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방법 및 사진규격
운전면허 적성 검사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일정기간 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운전면허를 신규취득하거나 갱신을 받은 사람은 본인의 시험합격 또는 갱신을 받은 날 부터 10년이 되는 해에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온라인 신청 하기
포털 홈페이지에서 운전 면허증 갱신을 검색하거나 도로 교통 공단의 안전 운전 통합 불만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 참고 1종의 경우는 적성 검사를 통하여 갱신이 가능하며, 2종은 즉시 갱신이 가능합니다.운전면허증(모바일) 섹션에서 해당 섹션을 클릭합니다. 계속하려면 실명 인증과 단순 인증으로 인증해야 합니다.간단한 건강질문(자기보고) 작성 후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 건강검진 데이터를 조회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쪽 시력은 0.8 이상, 다른 쪽 시력은 0.5 이상이어야 1급 정상 적성검사 가능.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국가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단, 일부 지역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방문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종 일반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으면 인터넷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를 대신해 면허를 받을 수 는 없다.한편, 타입2 사업자는 대리인이 물품,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갱신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단, 일부 지역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전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증 대리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인터넷)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증명사진으로 JPG파일만 가능하며 기존 면허증 사진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350×450 입니다. 사진의 사이즈가 다른 경우에 그림판 등을 이용해서 줄이면 됩니다.또한 2년 이내 건강검진 내역이 필요하나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되어 있는 병원에서 하였다면, 자동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건강검진결과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1종 면허 적성검사 수수료는 13,000원이며, 2종 면허 갱신 수수료는 8,000원입니다.
신청장소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 적성 검사 경찰서
1종 면허 적성검사, 2종 면허 갱신은 전국 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를 통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1종 면허 적성검사의 경우는 면허 시험장 내의 신체검사장 또는 일반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 검진 결과 내역을 주어야 합니다.일반 의료 기관 진단서, 건강 검진 결과 내역을 대신 제출하는 경우에 시험장에서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강릉, 태백 면허 시험장은 신체검사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또한 강남경찰서의 경우에 바로 옆에 있는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갱신 또는 적성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남경찰서에서는 해당 업무를 받지 않습니다.
과태료 기준(도로교통법 제87조)적성검사(갱신)기간 경과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경과기간이 1년이내는 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입니다.경과기간이 1년이후는 1종은 면허취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