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증명 방법 (고유번호증, 소속증명서 등)
사업자등록증이란?
사업자등록증은 프로그램 영위하는 개인 아니면 법인이 정부 아니면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고, 사업자등록되었음을 심사숙고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 및 지자체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며, 사업자는 이를 토대로 다채로운 혜택 및 의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크게 개인 사업자등록증과 기업 소상인가된 등록증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유형에 따라 해당되는 법규와 장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프로그램 영위할 때 발급받는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이 경우 개인이 기업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면 소규모 프로그램 시작할 때 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 기구의 고유번호증
세무서에서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통상적으로 임의단체 혹은 비영리단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의뢰인분들께서 ”비영리민간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헷갈려하십니다. 엄연히 다른 단체인데도요.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하는 단체로서 그 설립요건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목적사업이나 단체의 활동에 맞는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게 되는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보는 단체 vs 법인으로보는 단체
고유번호증발행 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적지않게 묻는 부분이 ”개인으로보는 단체(80)”와 ”법인으로보는 단체(82)”의 차이점입니다. 이 두 단체의 차장점 그리고 어느 쪽으로 창설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대요. 상기 두 단체의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법인으로보는 단체(82)는 법인격은 없으나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세법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법인의로보는 단체는 비록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라도 해당 단체의 재산은 단체의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으로보는 단체(80)는 단체의 재산을 대표자 개인의 재산으로 보며,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고유번호증은 폐지하고 다시발행 신청해야 합니다.
고유번호 인증서 발행 절차
고유번호 인증서 발행 신청은 근접한 세무서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굳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되어서 굉장히 편리한대요. 서류를 신청 할 때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습니다.면 바로 신청이 완료되면서 접수증을 받습니다. 이후 관할 세무서에서 서류 내용을 검토하고 하자가 없습니다.면 고유번호증을 발급해줍니다.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통상 4~5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통상 7~8일 정도의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처리기한은 담당자의 직무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대요. 최근에 진행한 학회 설립 건은 제출 후 3일 후에 발급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의 고유번호증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의 경우 단체의 목적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에 설립허가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주무관청별로 설립을 위해 필요로 하는 요건이 다르므로, 설립취지와 목적프로그램 명확하게 정하여 주무관청에 신청합니다. 최근에는 설립 이후 방치되거나 방만하게 운영되는 법인들이 많아 이를 막기 위해 일정대출 가능 금액 이상의 기본재산을 요구하고, 일정 수 이상의 회원의 확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법인설립이 허가되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증을 받게 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고유번호증을 받게 됩니다.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득하고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등기를 하게 되고, 설립등기를 완료하면 법인등기증이 발급되며, 그 법인은 법인격을 갖게 됩니다.
문화풍습 지원사업에서 고유번호증의 중요성
문화풍습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공익성을 가진 풍습 단체들은 고유번호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들은 일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단체와는 다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이나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사업의 세부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자신이나 단체의 상황에 맞는 고유번호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외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등과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있구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등의 과세 연관 여부도 아주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추후 포스트에서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증의 유형과 종류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지원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의 종류와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관 FAQ 종종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증이란
사업자등록증은 프로그램 영위하는 개인 아니면 법인이 정부 아니면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고, 사업자등록되었음을 심사숙고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비영리민간 기구의 고유번호증
세무서에서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통상적으로 임의단체 혹은 비영리단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개인으로보는 단체 vs 법인으로보는 단체
고유번호증발행 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적지않게 묻는 부분이 ”개인으로보는 단체(80)”와 ”법인으로보는 단체(82)”의 차이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