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신고방법 알아보기

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신고방법 알아보기

다가오는 5월에 시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신 분들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그리고 신고대상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근소소득 이외에도 요즘 N잡러 시대인 만큼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에 대한 정보 및 신고기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다. 읽어주세요. 종합 소득세는 지난해 한해동안 소득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그 외 소득등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써 자진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금 공제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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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인터넷이나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나 부가세 신고와 함께 신고할 때 유용합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으로, 전자신고인터넷 신고와 모바일 전자신고가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전용 앱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방법은 언제 어디서든 신고가 가능하고, 소득정보 자동 조회와 자동계산서비스 등의 편리한 기능을 제공해주어 대부분의 사람들이이용하고 있습니다.

기한후신고 클릭

여기서 부터는 자기가 이미 신고를 해서 캡쳐는 없지만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 조회를 누르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르시면 내용이 쭉 불러와진 글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한 후 신고와 기한 내 신고에서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바로 가산세액 계산 명세 부분입니다.

위 내용 쭉쭉 확인해 주고 가산세액 계산 명세 부분으로 내려오기 상세내역펼치기 가산세는 총 3가지 종류가 있었으나 바로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납부 지연 가산세 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오늘 신고 할 것은 무신고 가산세 부분입니다. 아래에 가장 자주 발생하는 2가지 가산세 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다.

그 외 소득액이 있는 경우

그 외 소득금액이 해마다 300만 원이 안된다면 분리과세로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300만 원이 초과할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리과세 원천징수액만 부담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 300만 원 받은 요금에서 필요경비 60를 제하고 남은 금액 소득금액을 말함. 총액 그 외 소득기준 750만 원, 그 외 소득금액 기준 300만 원 총액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소득원과 금액을 증빙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재산소득의 경우 지급 및 수령 증빙서류, 계약서 등을 증빙합니다. 지출증빙서류 신고 대상자의 지출내역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로, 소득공제 대상 지출내역 등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주택임대료,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신고서류 외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의 경우 미리 필요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해당 데이터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에 자료 누락이 있었을 경우

연말정산 이후에 공제받지 못한 항목을 알게된 경우 혹은 부양가족에 관한 공제서류나 남에게 알리기 싫은 서류를 일부로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장애가 있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병원비, 부인이 난임시술을 하는 경우 난임시술비 등 부양가족에 연관된 공제서류를 일부러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않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주의 할 점은 ?

신고 기한을 지키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마다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소득 내역을 파악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에 자신이 받은 모든 소득 내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증권거래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주의하세요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각 항목에 대한 내용을 올바르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공제 대상과 과세 면제 대상에 대한 내용을 잘못 작성하면 신고금액이 적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잘 이해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한후신고 클릭

여기서 부터는 자기가 이미 신고를 해서 캡쳐는 없지만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소득액이 있는 경우

그 외 소득금액이 해마다 300만 원이 안된다면 분리과세로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300만 원이 초과할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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