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방법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방법

토지대장 무료열람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과 열람은 인터넷을 통해 비용 없이 가능합니다. 발급 기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즉시 열람 및 조회 가능합니다.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발급받고자 이용합니다. 해당 서류 조회 및 발급은 지역에 독립적으로 어디에서나 발급가능하며 발급 후 나의 서비스,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처리도 가능합니다. 방문 시에는 각 기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지적공부 열람, 등본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방문 시 등본 1필지 가격 500원이며 열람 1필지는 300원입니다.


토지대장 보는 방법
토지대장 보는 방법

토지대장 보는 방법

토지대장을 확인할 때에는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 땅 자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면 토지대장이 아닌 토지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번째 토지대장의 맨 위에 있는 고유번호, 토지소재, 축척의 의미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토지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에 관하여 설명해 보았습니다. 총 다섯 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고유번호 토지마다. 부여되는 고유의 일련번호 토지소재 토지의 주소명 축척 토지 측량 비율 지목은 토지의 종류를 말합니다.

에 따라 규정된 종류입니다. 토지의 종류로는 약 28가지가 있습니다. 도로, 사적지, 주차장, 창고용지, 묘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인터넷등기소는 대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로,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의 홈페이지 주소는 입니다. 여러분은 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면 열람/발급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회원가입을 하거나 공인인증서 아니면 핸드폰 인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유의사항
발급 시 유의사항

발급 시 유의사항

토지대장에는 개별공시지가가 1990년 이후부터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의 개별공시지가는 표시되지 않고 토지등급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토지대장을 발급할 때에는 최대 15장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15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혁인쇄 유무를 선택할 때 무를 선택하여 연혁이 나오지 않도록 출력해야 합니다. 발급할 토지대장의 종류는 최대 10가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0가지를 초과하는 토지대장을 한 번에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 토지임야대장열람 등의 메뉴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를 클릭합니다.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를 누르시면 신청내용을 작성하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신청내용의 대장구분에 토지대장을 선택하고, 대상토지 소재지, 연혁인쇄 유무, 폐쇄대장 구분, 특정소유자 유무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항목은 모두 작성 및 선택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 내용을 모두 작성하면 수령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되어 있었으나 수령기관을 지정하여 직접 수령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어요.

부동산 등기와 법인 등기에 대한 열람발급 서비스를 제공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부동산 등기와 법인 등기에 대한 열람/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동산 등기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권리를 확인하는 등기입니다. 법인 등기란 주식회사나 사단법인과 같은 법인의 설립이나 해산, 임원의 변경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는 등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대장 보는 방법

토지대장을 확인할 때에는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 땅 자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인터넷등기소는 대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로,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시 유의사항

토지대장에는 개별공시지가가 1990년 이후부터 공시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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