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정리 (종부세 중과 폐지)
보통의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할때 가장 먼저 하는것이 일반청약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너무 비싸다? 그렇다면 갭투자 방법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현재 1주택자라면? 갭투자로 1채 더 사게 된다면 2주택자가 됩니다. 2주택자가 되면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가장 큰게 세금일 것입니다.
언제 부과되고,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부과가 됩니다. 상속이나 증여는 개시 시점이 취득일자가 되고, 유상 취득의 경우 계약의 잔금일 지급날짜와 등기날짜 중 빠른 날이 취득일자가 됩니다.
취득세의 납부는 취득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상속의 경우 6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해당 납부기한을 넘어가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20% 혹은 신고는 하였지만 납부가 지연될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 x 0.022%)가 붙기 때문에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잘 챙겨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 면제 및 과세특례 신고
주택을 기준하여 공시 요금에서 기본 공제금액은 6억 원,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 원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공제할 재산세액이 있는 경우 반영할 수 있으며, 이렇게 산출된 세액에서 1세대 1 주택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세대 1 주택을 보유기간별로 5년은 20, 10년은 40, 15년은 50를 반영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은 20, 65세 이상은 30, 70세 이상은 40를 반영합니다.
연령의 경우 중복 적사용 목적 가능하며 최대 세금감면 한도는 80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구간별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21년 이후 연관된 현행 세율을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으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과되는 기준 금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x 세율 재산세액 세액공제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과세표준 공시가격기준시가 공제금액 x 공정시장 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의 20가 농특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공제금액은 1세대 1 주택은 12억 원, 그 밖에 기본공제는 9억 원 종부세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을 구해야 합니다. 실거래가는 지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해마다 공시하는 이 시가의 기준이 되며, 이 시가에서 공제해 주는 금액을 제하고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이라는 일종의 할인 비율을 추가로 제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게 됩니다.
1세대 1 주택 기준 23년 공제금액은 12억이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60입니다.
부과되는 기준 금액은?
총취득세는 취득세와 농특세, 그리고 지방교육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획득 부동산의 가액, 개인법인 여부, 주택 개수, 면적 85미터 제곱 초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인에게 가장 많이 해당하는 개인 1 주택 취득세의 경우, 6억 이하 금액에 85제곱미터 이하이면 1.1, 9억 이상에 85제곱미터 초과이면 3.5의 총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언제 부과되고,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가?
재산세도 종부세와 비슷하게 6월 1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가 됩니다. 납부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눠서 부과가 됩니다. 납부 기간은 7월은 7월 16일에서 7월 31일 사이, 9월은 9월 16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간이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30만 원 이상일 경우 납부기한이 1개월 지날 때마다. 추가로 매월 0.75씩 최장 60개월 45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재산세 역시 기한 내에 잘 납부해야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요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에다.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먼저 곱합니다. 22년 기준 60였는데, 23년에는 80로 다시 올리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네요. 산출세액을 구하기 위한 종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종부세는 보유주택수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였는데요. 23년부터는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세율을 인하한다고 합니다. 위의 표에서 제시한 세율을 곱한 후, 세율구간에 해당하는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완화 검토
2022년 12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가 1가구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액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는 유지하되 세율을 조정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1 주택자가 0.6에서 3.0의 세율을, 다주택자는 1.2에서 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 부과되고, 언제까지 납부해야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부과가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 면제 및 과세특례
주택을 기준하여 공시 요금에서 기본 공제금액은 6억 원,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 원을 적용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과되는 기준 금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x 세율 재산세액 세액공제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과세표준 공시가격기준시가 공제금액 x 공정시장 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의 20가 농특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공제금액은 1세대 1 주택은 12억 원, 그 밖에 기본공제는 9억 원 종부세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을 구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