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절세 가능한 IRP 계좌 간단 정의, 왜 개설해야 하는지

퇴직금 절세 가능한 IRP 통장 간단 정의, 왜 개설해야 하는지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퇴직금을 은퇴 시까지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IRP의 장단점, 세액공제, 해지 세금, 수령 시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효과입니다. IRP에 퇴직금을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실제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을 때까지 과세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퇴직금의 전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더 큰 금액을 노후자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IRP에 추가납입한 금액은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16.5, 그 이상인 경우 13.2입니다. IRP의 또 다른 장점은 여러 투자와 자유로운 해지입니다.


일반 입출금 예금잔고 퇴직연금에 대한 세금
일반 입출금 예금잔고 퇴직연금에 대한 세금

일반 입출금 예금잔고 퇴직연금에 대한 세금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받았을 시 납부해야 하는 퇴직소득세율은 645로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 10년을 마치고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1억 원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보통은 384만 원에 이릅니다. 대부분이 퇴직금은 한 직장에 오랜 기간 일한 대가로 받는 보상금 성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세금이 붙는 것도 또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 왔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냐는 의구심이 높은 편입니다.

IRP 입출금 예금잔고 수령 시 장점은?
IRP 입출금 예금잔고 수령 시 장점은?

IRP 입출금 예금잔고 수령 시 장점은?

최우선으로 개인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퇴직금에 붙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당장 차감하지 않습니다. 향후 자금 인출 시 퇴직소득세 납부 시점을 연기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같이 과세이연 효과를 통해 정부에게 세금을 뺏기지 않고 지속해서 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정이 있습니다. 향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면 퇴직소득세를 절세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출금 예금잔고 해지 후 일시불로 받기 추가 납입을 통해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무리하게 돈을 납입했다가 급해서 찾아야 되는 경우 중도 출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할 예정이거나 결혼을 앞둔 젊은 층이라면 연금 금액으로 무리하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연금으로 활용할 때는 여러 형태의 연금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퇴직연금 종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IRP 계좌에 넣어둔 퇴직연금에 대한 세금

퇴직하면서 그 퇴직금을 IRP로 받았거나 다른 계좌로 받았습니다. 할지라도 퇴직한 후 60일 이내 IRP 계좌로 입금된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 이연 규정이 있습니다. 즉, 이연 규정으로 인하여 연금 수령 전만 55세까지는 세금 납부의 의무가 없으며, 그 후에 IRP 계좌에서 인출할 때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IRP 계좌로 받거나 넣어둔 퇴직금을 55세 이후 10년간 나눠서 연금 수령을 할 시에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종합소득세율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금리의 연금소득세율이 해당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

퇴직소득은 정률공제에서 차등공제로 과세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퇴직소득 세액계산 =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 times; 기본세율 divide; 12 times; 근속연수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 공제) divide; 근속연수 times; 12이연퇴직소득 세액 계산 = 신고대상세액 times; 계좌입금금액 divide; 퇴직급여(최종분 퇴직급여)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연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IRP의 수령 시점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법정연금개시연령 55세 이후 퇴직연금 DB, DC 가입자가 퇴직 후 IRP로 이전한 경우 퇴직연금 DB, DC 가입자가 재직 중 IRP로 이전한 경우 퇴직연금 미가입자가 재직 중 IRP에 추가납입한 경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법정연금개시연령 55세 이후 연금지급기간은 최소 5년 이상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퇴직금을 은퇴 시까지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장점은 절세효과, 여러 투자, 자유로운 해지 등이 있습니다. IRP의 단점은 세부적인 규정과 제한사항이 많습니다.는 점입니다. IRP에 추가납입한 금액은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입출금 예금잔고 퇴직연금에 대한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받았을 시 납부해야 하는 퇴직소득세율은 645로 결코 적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 입출금 예금잔고 수령 시

최우선으로 개인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퇴직금에 붙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당장 차감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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