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여부 (공제율 최대 80%)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여부 (공제율 최대 80%)

벌써 2022년도가 지나고 2023년도가 됐습니다. 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이 가장 재미 갖는 주제가 연말정산인데요. 작년 근로수입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오는 1월 15일 시작되는데요. 근로자가 데이터를 하나하나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데이터를 직접 제공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의 소득 등을 고려해 어떻게 등록할지를 결정내리는 것이 좋은데요. 만 스므살 이하인 자녀나 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부양가족의 매년 종합수입이 100만 원을 넘어서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입이 높은 가족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몰아주는 것이 좋고, 반면 해당 가족이 이미 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거나, 가족이 개별적으로 수입이 있을 경우 각자가 별도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금액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금액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금액

공제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다음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공제한도 3백만원 초과분 중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이용분에 에 관해 추가로 각 1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 공연 등 145,874 원의 30인 43,762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22년 귀속의 경우 하반기 대중교통수단 사용액의 80가 공제됩니다. 전통시장 사용액 40 상반기 대중교통수단 사용액 40 하반기 대중교통수단 사용액 80로 계산됩니다.

340,040전통시장 10,420상반기 대중교통수단 20,800하반기 대중교통수단 371,260원 위 금액의 합계는 415,022 원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체크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체크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체크

연말정산 신용카드에서 소득을 공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지출내역 규모가 큰데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과 공과금은 물론 통신비와 자동차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역시 제외됩니다. 그밖에 공제항목이나 기본공제한도에 연관된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 단 공제한도가 있다고 해서 확정은 아닙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액 이하라면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서 미흡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내 연봉을 5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내 연봉의 25최저사용액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공제됩니다. 공제 순서는 신용카드사용분 rarr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rarr 도서공연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rarr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rarr 소비증가분 입니다.

최저사용액 5천만원 times 25 1,250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 1,250만원 43,032,548원 위 금액의 15인 6,454,882원이 공제금액입니다.

의료비 공제 방법 2가지

첫 차례 의료비 공제 방법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유리 의료비 세액감면 계산의료비 총 급여 times 3 times 15 공제세율 세액공제예 남편 총 급여 50,000,000원, 아내 총 급여 3,000만 원, 총 의료비 지출내역 100만 원 남편 총급여 5,000만 원 times 3 15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총급여의 3 초과한 금액 150만 원 50만 원남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지난해부터 시행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는 올해도 적용되는데요.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재작년보다. 5 넘게 늘어났을 경우 늘어난 금액에 관하여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25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에서 20로 두 배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전통시장에서 더 쓴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공제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다음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연말정산 신용카드에서 소득을 공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사용액 단 공제한도가 있다고 해서 확정은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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