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인협회 퇴사신고 하는 방법 (경력신고후 퇴사신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퇴사신고 하는 방법 (경력신고후 퇴사신고)

직장인업무건설업무뿌시기 기술인 신규 등록 서류 1. 기술자 가입신청서 1부 군필자인경우 군복무기간 나오게 등본 1부 떼달라고하기가입신청서 안에 군복무기간을 기재해야한다고함 2.자격증 1부 등록번호 나오게 위에만 나와도됨3.개인정보 동의서 4.클린서약서5.경력확인서도장직인 필 경력확인서 서식 파일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한명씩 배치해야함 현장대리인1명, 공무 1명 필수 작은공사인 경우 현장대리인소장님이 공무까지 다.


업체 기술인 입사 신고 서류
업체 기술인 입사 신고 서류

업체 기술인 입사 신고 서류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경력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혹은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술자가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신고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기술자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확인하시고 이전 근무지에서 근무기간참여기간이 근무중으로 표기되어있는 경우 퇴사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경력확인서에 근무중이라고 표기된 업체를 작성 후 인정일을 마감한 후 현재 업체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경력확인 요청
경력확인 요청

경력확인 요청

기술직 공무원인 건설기술인은 경력확인 요청 시 이제 관할 지자체에 민원서류로 접수해야 하는데요. 아래 서식을 작성방법에 따라 기록 후 민원서류로 접수합니다. 경력확인서를 민원서류로 접수한 경우와 접수하지 않은 경우가 혼재되어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다.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역시 행정기관에 특정행위를 요구출하는 민원서류로 봐야하기 때문에 민원접수대장전자민원 시스템에 접수 및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연관 규정상 처리기한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제14조제2호에 따라 처리기한은 7일로 잡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경력확인서 에서 처리기한이 즉시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이것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처리하는 처리기한입니다.

기술경력 확인 절차 진행
기술경력 확인 절차 진행

기술경력 확인 절차 진행

총괄 사업부서가 지정됐다면 담당자는 이제 접수확인 처리 후 각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공자료를 통해 해당부서에 의견조회를 해야하는데요. 처리기한이 7일인 점을 감안해서 의견조회 기간을 넉넉하게 줄 수는 없어요. 공자료를 받은 사업부서 담당자는 착수계, 준공계, 공사대장, 설계도서, 감독명령부 혹은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기술경력 및 참여기간을 확인하고요. 인사부서 담당자는 임명대장, 인사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사업부서 재직기간을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이 끝나면 총괄 사업부서에 공문으로 회신하고요. 사업부서나 인사부서가 별도로 없는 기관은 자체적으로 조직 성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을 사업부서에서 한 경우 재직기간 역시 사업부서에서 진행합니다.

경력확인서 발급

각 사업부서와 인사부서의 최종 확인이 끝나면 총괄 사업부서 담당자는 내부결재를 득한 후 경력확인서에 하여 발급하려면 되는데요. 민원서류로 접수했지만 경력확인서는 날인 후 발급의 개념이기 때문에 경력확인서 날인이 끝나면 원본 서류를 돌려줘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경력확인서 우측 상단의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 확인란에 기술경력 및 참여기간 등을 확인한 각 담당자의 날인 후 발급해야 그 경력확인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협회 위치 및 등록 방법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위치는 7호선 학동역 1번 출구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쭉 직진하시고 횡단보도를 건너시면 맞은편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신관이 보이는데 신관 말고 오른쪽에 보이는 본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1층에 스타벅스가 있으며 지도에 표시해드린 대로 코너를 돌아서 본관 입구로 들어가셔서 접수처인 2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2층에 도착하시면 단순신고 번호표를 뽑으시고 대기하시면 됩니다.

은행처럼 본인 순번이 되면 창구에 가셔서 준비해오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의 미흡한 부분은 작성을 도와주시니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규등록이 완료되면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이 어려우실 경우 업체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협회에 방문하셔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의 경우 1부당 2,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체 기술인 입사 신고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경력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혹은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술자가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력확인 요청

기술직 공무원인 건설기술인은 경력확인 요청 시 이제 관할 지자체에 민원서류로 접수해야 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경력 확인 절차 진행

총괄 사업부서가 지정됐다면 담당자는 이제 접수확인 처리 후 각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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