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및 사례
인사, 노무이야기 1,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원칙상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이 경과한 날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야 그 규정은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고 봅니다.
연차 발생기준 입사 3년 이상
만약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산 휴가도 부여받게 됩니다. 가산 휴가는 첫 1년을 제외된 매 2년마다. 가산 휴가 1일이 매번 부여됩니다.
따라서 5년 이상 한 회사를 다닌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하여 17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다만 아무리 오래 근무하더라도 가산 휴가를 포함해서 1년 간 총휴가가 25일 이상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예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보편적인 임금 혹은 평균임금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단, 임금 지급일 당시의 임금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지급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연차 휴가 사용 기한 마지막 시점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해석합니다. 임금 인상으로 인해 지급 시점에 따라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급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만 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야 그에 따라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수
기준으로 역일상 1년통상 365일에서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휴무일 등을 제외한 날로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은 분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정지된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참조하여 연차휴가를 사용을 하지 못하고 남은 경우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한다면 미사용 연차는 사라지지만 촉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보편적인 임금 혹은 평균임금 등에 기준으로 지급이 필요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통상시급을 쉽게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주근무시간 1.2 4.345주 주40시간, 25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1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4개가 있다면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2,500,000원 209시간 11,962원 통상시급 11,962원통상시급 8시간 4개 잔여연차 382,784원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0시간 1.2 4.345주 209시간 8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시간당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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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사실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유야무야 한 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연차휴가 사용하는데 부서원 혹은 관리자 등 많은 눈치를 보는 게 사실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휴식을 하고 그 휴식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피로 혹은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고 그 이후 회사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마련한 법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연차휴가촉진을 근거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휴가마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근로자의 피로도는 높아질 것이며 그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면 회사가 안 돌아갈 것 같지만, 일부 불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회사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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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차 발생기준 입사 3년
만약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산 휴가도 부여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예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보편적인 임금 혹은 평균임금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일수
기준으로 역일상 1년통상 365일에서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휴무일 등을 제외한 날로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은 분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