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병원비와 각종 혜택
의료급여는 생활이 까다로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사안을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는 방법과 혜택, 자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까다로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사안을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개별적으로 다른 혜택과 본인부담금을 적용받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상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내역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2종 혜택
1. 급여항목 15 본인부담 2. 입원시 10본인부담,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3. 본인부담 보상제 매 30일간 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50 보상 4. 본인부담 상한제 연간 8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전액 5. 치과임플란트 만65세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 20 6. 의료급여 2종 틀니 부분틀니 지대치는 비급여로 본인부담, 2종은 15부담 7. 요양비 가정용 산소치료, 휴대용 산소치료지원. 의료급여 1종과 큰 차이점은 본인부담 보상제와 본인부담 상한제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1종은 본인부담 10만 하면 되는데 의료급여 2종은 20 본인부담해야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확인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전월세계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의료급여제공 권장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수급권자 자격이 인정되면 의료급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과 비슷한 급여 내용과 범위를 받을 수 있으며, 진료 절차는 1차 의료기관에서 시작하여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없고, 외래에서도 1,000 2,000원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며, 2종 수급권자는 입원비의 10, 외래비의 15, 약국에서는 500원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합니다. 본인부담 보상제와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해 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인 경우, 틀니나 임플란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기관 이용시 본인부담률
이외에 약국에서는 1, 2종 둘다. 500원씩 부담합니다. 입원시에 식대 본인 부담률은 1,2종 수급권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20, 중증질환합병증 포함은 5 부담합니다. 또 65세 이상 틀니나 임플란트 구입비용 지원도 있으며 1종은 틀니 5, 임플란트는 20를 부담하며 2종은 틀니 15, 임플란트 30를 부담, 나머지는 나라에서 부담합니다.
의료급여 임플란트 급여 기준
급여시작일 2014년 7월 1일 부터 대상자 만 65세 이상이면서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 제외 여기서 부분 무치악이란 자연 이빨이 잔존해있는 것을 말합니다. 윗니 임플란트 의료급여로 시술시 윗니에 자연 이빨이 1개라도 잔존해 있어야 하며, 아랫니 임플란트 의료급여로 시술시 아랫니에 자연 이빨이 1개라도 남아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연 이빨이 하나도 없이 소실된 상태라면 의료급여 임플란트 시술은 적용받을 수 없고, 의료급여 틀니 시술로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임플란트와 의료급여 부분틀니와 중복으로 시술 가능합니다. 기초 수급자 임플란트 가격,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임플란트 본인 부담비용 자비로 부담해야할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치과 병원, 치과의원에 따라 소액 차이가 나며, 의료급여 1종과 의료급여 2종에 따라서도 구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2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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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과 비슷한 급여 내용과 범위를 받을 수 있으며, 진료 절차는 1차 의료기관에서 시작하여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