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 혜택과 절차에 대한 모든 것
지역가입자로 사업중단, 휴직, 실직등의 수입이 단절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납부재개를 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을 통해 보험료 50를 월 최대 4만5천원을 생애기간동안 12개월 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입이 없는 기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가 있었으나 이는 가입자의 자격은 유지하되 신청에 의해서 현재 여러 이유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 에 대하여 당분간 납부를 면제받아 혹시라도 이후 수입이 생겨나는 경우 소득납부재개 신고를 통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등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신청과 납부재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독촉장, 연체 이자, 압류가 발생합니다.
1 독촉장 국민연금 미납 시 집으로 독촉장체납처분 진행 예정고지서 아니면 압류예고통지서이 날아옵니다. 독촉 후에도 보험료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이 집행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을 안내합니다. 안내문을 보시면 연관 법령 국민연금법 제95조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4항에 의거 납부 독촉이 가능하며 추후 계속적인 미납 시 체납 처분압류, 추심 등이 진행되어 부동산, 동산 등 재산권의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연체 이자율 부과 국민연금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연체 이자율이 부과됩니다. 연체율 지급은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일로부터 매일 연체금이 변경됩니다.
해당지사 담당자에게 전화하기
상담원과의 통화로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공단 상담원에게 해당지사 담당자 전화번호를 문의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직원전화번호를 검색해 전화를 하도록 합니다.
2. 담당자에게 사유를 설명 및 신청방법 안내받기해당지사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국민연금납부유예신청하려는 사유를 말하면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저의 경우, 현재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수입이 없어서 국민연금납부예외신청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담당자가 말하기를, 공단측에서는 수입이 신고된 이력이 없어 공단에서 수입확인이 안되는 상황이고, 수입이 없습니다.면 사실확인서 제출 후 6개월간 납부유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유족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장애를 입거나 죽은 경우, 일정한 요건 이행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미납기간이 많으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 아니면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납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요건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유의사항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로 강제성을 띄고 있기 때문 납부 의무를 요구합니다. 때문에 국민연금을 의도적으로 미납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납부되며,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유예나 분할 납부 신청을 통해 유연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 작성하여 팩스보내기
사실확인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담당자가 알려주는 항목을 A4용지에 자필로 세밀히 작성하여 담장자가 알려주는 팩스번호로 보냅니다. 무료FAX 보내는방법은 아래쪽 참조 저의 경우 담당자가 사실확인서 작성방법이 적힌 문자를 보내주었습니다. 해당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목 사실확인서 내 용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사업자명칭, 수입이 없는 사유 세밀히 작성 하 단 부 날짜, 서명날인싸인 저는 위의 내용대로 A4용지에 자필로 작성하여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FAX를 보냈습니다.
사실 저는 6개월 요망 이런거 안적고 그냥 보냈습니다.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니, 6개월 미만으로 하고 싶으면 적고, 미기재시엔 보통 6개월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팩스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보내고 오후 5시 넘어서 확인 전화하는 것 같았다 안받더군요. 5시 이후에는 담당자가 전화를 안받는 모양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다시 확인 전화해보니 팩스가 잘 들어왔고, 담당자한테 인계하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후 처리에 대한 안내는 따로 하지 않는다고 상냥히 알려주었습니다. 이상이 있을때만 따로 연락을 한다고 하네요. 국민연금 납부 유예신청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2주안으로 해야 합니다.
유예기간은 6개월동안 할 수 있고, 추후에는 소득증빙서류를 첨부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콜센터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주소지 관할 담당지사에 전화 상담후 팩스로 를 보내면 처리 됩니다. 자영업자 국민연금 납부 유예 걱정 안하고 수입이 늘어서 납부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독촉장 연체 이자, 압류가
1 독촉장 국민연금 미납 시 집으로 독촉장체납처분 진행 예정고지서 아니면 압류예고통지서이 날아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지사 담당자에게
상담원과의 통화로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유족연금을 받지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장애를 입거나 죽은 경우, 일정한 요건 이행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