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인터넷 발급 조회 및 확인 방법

급여명세서 인터넷 발급 조회 및 확인 방법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장님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이시라면, 한 번쯤 훑고 지나가면 좋은 노동법. 일반적인 최저임금부터 계약서 필수 문서 사항까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자 채용을 위한 노동법입니다.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뽑으셨다고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완료하셨나요? 이번 주 내에만 작성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은 금물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 미리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출근 전날까지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이 한 부씩 나눠서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고용노동부에서는 급여 시스템이 없는 사업장을 고려하여 임금명세서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압축파일을 열어 Setup 파일을 실행하여 프로그램 설치를 하면 임금계산기 아이콘이 생성되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 양식을 다운로드 위치를 설정하고 하단의 다운로드 버튼을 사용해서 양식을 받습니다. 해당 압축 파일을 해제하면 시급월급일급별스프레드시트 양식이 하나하나씩 제공되며, 사무실 현황에 맞는 스프레드시트 양식을 열어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몇가지 알고 싶은 질문에 관하여 답변 요약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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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 이름 으로만으로도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생년원일과 사원번호등을 중복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 대해서는 계산 방법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의 공제내역에 대한 계산방법은 별로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취업규칙에 임금의 결정, 계산 , 지급 방법이 기재되어있다고 할지라도 임금명세서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을 사용해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5. 건설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근로거래를 할때 8시간을 1공수로 계산하여 급여를 계산하여 보통 지급하는데 이 방법으로 계산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임금명세서 관련 법정양식은 없기 때문에 상기의 필수문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서식을 만들어 교부가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 발급 방법 전자기기를 활용한 전자문서는 물론 수기 작성도 가능합니다. 교부방식으로는 서면 및 이메일, SMS, 카카오톡 등 SNS메신저 및 사내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을 이용할 경우 최종 작성 후 임의수정이 불가하도록 읽기 전용 파일로 생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시 과태료 기준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는 위반내용과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중요한 부분은 근로자 1인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제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많은 사업주가 만약 과태료 대상이라면. 많이 부담되실 겁니다. 이제부터 더 상세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과태료 기준 확인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급여명세서 발급을 해주는 여러가지 서비스들이 많이 출시되었더라고요. 조금 찾아보시면 유공짜로 이용해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직원이 많아 해당 내용을 하나하나 체크하기 힘드신 분들은 유료 서비스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사업주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위반시 처벌규정

2021년 5월 18일 개정 공포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동년 11월 19일부터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의거 500만원의 과태료 행정처분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에 비해 수위가 많이 낮은 행정처분으로 규정한 것은 영세 사업장의 경우 법령 숙지의 미흡함이 나타날 수 있고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운영 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21년 11월 19일부터 적용

2021년 11월 19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마다.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지급이 의무화됩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는 매월 임금대장을 작성하셔야 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는 급여와 함께 급여 내역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고용노동부에서는 급여 시스템이 없는 사업장을 고려하여 임금명세서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하여 몇가지 알고 싶은 질문에 관하여 답변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임금명세서 관련 법정양식은 없기 때문에 상기의 필수문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서식을 만들어 교부가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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