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2023 최신)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3 최신)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가 대폭 개편됩니다. 23년 5월부터 실업급여가 대폭 개편이 되는데요, 총 4가지가 달라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변화하는 실업급여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장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직기간이 6개월180일이상이죠. 그 이유는 IMF 외환위기때 재직기간 이전까지는 12개월이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6개월으로 단축이 되었고, 지금까지 변경이 안되었죠. 6개월이 지나치게 짧아서 단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가 되었죠. 그래서 23년 5월부터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에서 4개월 연장한 10개월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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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 수당 지급액?

Q. 실업 수당 지급액?

실업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2023년 기준, 하한액 61,568원 실업 수당 계산기로 조금은 본인의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명백한 금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한테 확인하세요 근무하면서 스스로가 알아본 금액과 지급액이 다른 경우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은?

실업 수당 신청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은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후에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필수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이제는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수급자격자가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 수급자 특성에 맞게 실업인정 방식이 차별화되고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 및 수급액은?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가입일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019.10.1 이후부터는 50세 미만인 경우에 기간에 따라 최소한 120에서 최대 240일까지,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최소한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수급일수가 되며 현재 1일 하한액은 60,120원,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후 12개월이 경과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습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직한 이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해서 수급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남다른 사유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해당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인정일 출석형 대면전환, 허위구직활동 제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을 해야 하죠. 실업인정일 1차와 4차는 조건없이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출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5차부터는 2건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참석하지 않거나, 면접에 참여했던 회사에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니 보다. 주의깊게 구직활동을 해야 해야하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복수급자

반복수급자란 5년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에 나서야 하죠. 면접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을 받거나 특강 및 프로그램 참여, 고용센터 직업지도 참여등도 재취업활동구직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3년 5월부터는 반복수급자인 경우 2차 채쥐업활동은 입사지원 활동만 인정하고, 1차부터 3차까지는 4주에 한 번씩, 4차부터는 4주에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1차에서 3차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 인정횟수도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반복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때마다. 최대 50%까지 감액될 예정이고 합니다.

실업인정일 인정 관련

구직급여 신청을 했다면 보통 1주차 부터 4주자 까지의 실업 인증일이 있습니다. 1차 실업인증일은 구직급여신청 날로부터 14일후가 1차 인정일 1차 인정일로부터 4주후가 2차 인정일 그 후 4주후 3차 인정일 그 후 4주후 4차인정일여기서 1차 실업인정일과 4차 실업인정일은 의무 참석일로 조건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1차 실업 인정일은 집체교육과정을 받으셔야하고 4차 실업 인정일에는 취업상담들이 진행 됩니다.

여기서 2차와 3차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은 변경이 됩니다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이 토,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다음 월요일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 수당 지급액?

실업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2023년 기준, 하한액 61,568원 실업 수당 계산기로 조금은 본인의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명백한 금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한테 확인하세요 근무하면서 스스로가 알아본 금액과 지급액이 다른 경우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은?

실업 수당 신청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은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 수당 수급기간 및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가입일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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