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12)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_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등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알아둬야 할 유급휴가가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모르는 것들도 있을 것이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가족 돌봄 휴가, 출산휴가, 생리휴가, 난임치료휴가, 약정휴가에 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 법규에 적혀있는 직장인의 유급휴가에 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는 회사별로 개수는 다르지만 모든 직장인이 매해 쉴 수 있는 휴가입니다. 처음 입사하면 보통 10개에서 15개 정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휴가를 주는 분명한 기준은 회사에 다닌 지 1년 미만인 경우 한 달마다. 1개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 년에 15개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장기근속을 한 경우에는 15개 기초 유급휴가에 2년에 한 번씩 1일을 더 쉴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 근로 형태, 기간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고 공휴일을 빼고 10일의 유급휴가가 가능합니다. 출산한 날로부터 3달 이내에 신청하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달 생리를 하는 여성들을 위해 제공하는 휴가입니다. 임시직이나 계약직도 사용할 수 있고 근속일수나 유형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 달에 1번 사용할 수 있고 현재는 무급으로 휴가가 제공되나 회사에 따라서 유급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유급 가족 돌봄 휴가
공무원 중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자녀가 1명이라도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해마다 최대 2일16시간의 유급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최대 3일24시간까지의 유급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자녀가 1명이라도 장애인인 경우,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의 모나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유사산휴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아니면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아니면 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아니면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아니면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아니면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아니면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지방지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남성고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고무원이 신천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아니면 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와 가족 돌봄 휴직의 차이점
가족 돌봄 휴가와 가족 돌봄 휴직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일은 해마다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휴가로, 무급휴가입니다. 반면 가족 돌봄 휴직은 근로계약사항을 유지한 채로 일정 기간 동안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 돌봄 휴직은 근로자의 권리로 보호되며, 일정한 기간 동안 급여를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임치료 휴가
임신하기 까다로운 경우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일을 하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의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남자도 사용 가능합니다. 1년에 3번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1일은 유급휴가 2일은 무급휴가로 대체됩니다. 당일에도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사장이 서류를 요구할 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혼이나 미혼일 경우에도 휴가 사용이 가능하니 회사에 찾아보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제공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보통 경조사 휴가, 기복 휴가가 이에 해당하고 여름휴가, 겨울휴가, 리프레시 휴가도 있습니다.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회사에서 정한 규칙대로 실시하는 것이고 휴가일수도 다르니 기업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사망 시 7일 휴가, 외조부모가 사망 시 3일 휴가 등의 휴가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유급 가족 돌봄
공무원 중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자녀가 1명이라도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해마다 최대 2일16시간의 유급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유사산휴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아니면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아니면 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