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감액 등 총정리(Feat 노후준비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감액 기준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급여액이 46만 1,250원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단독세대 323,180원부부세대 517,080원을 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 이상인 경우 소득인정액에 의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일부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금액과 비례하여 감액을 받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기준연금액인 32만 3,180원의 2.5배인 80만 7,9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지역별로 상의하게 진행되고, 대부분 선착순 접수이며 예산액이 소진되면 신청이 마감되므로, 조기폐차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급히 신청하실 바랍니다. 배출가스 4 5 등급인 차량만 가능한 경우 4등급의 경우엔느 2009년 8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량만 가능하며,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제외됩니다.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만 가능 해당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하여 전입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지원 저공해 조치 자동차는 제외 LPG 엔진으로 개조 및 DPF를 설치했다면 중복지원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년 이내 정기검사에서 합격한 자동차만 가능 : 모든 항목에서 적합 통과된 차로 및 매연 기준치만 초과된 경우 검사 결과서를 첨부하면 통과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셨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2023년 기준 작년에 비해 기초연금이 5.1 인상되어 독립주택 기준 월 32만 3180원 부부 기준 월 51만 708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단독 202만 원, 부부 323만 2천 원 이하 이 기준만 갖추고 있으시다면 독립주택 기준 월 32만 3180원, 부부 기준 월 51만 7088원을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준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소득역전방지 혹은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등 감액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2023년 소득인정액 독립주택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매월 소득액이 300만 원이 있을 경우 이 금액 모두가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이 아니며, 또 매월 소득액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액이 0원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매월 발생되는 소득과 갖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 매월 발생 소득평가액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 매월 발생 소득평가액 계산 매월 깨어나는 소득에 관하여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공제액2023년의 경우 108만 원을 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하게 됩니다.
1.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등의 시가표준액의 합 시가표준액 3.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보증금 등의 합 4.기타재산 증여재산, 입목재산, 어업권시가표준액 조합원 입주권기존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분양권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5.항공기, 선박 선박, 항대기 6.회원권 골프장,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에 관하여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입력. 7.자동차 본 차량가액은 관련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로써, 중고차매매 및 자동차보험 등의 업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기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자식들 돌보느라 본인들의 노후는 돌보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근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가셔서 분명한 상담 받으시고 어르신들의 권리를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노령연금 감액 기준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급여액이 46만 1,250원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단독세대 323,180원부부세대 517,080원을 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 이상인 경우 소득인정액에 의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일부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지역별로 상의하게 진행되고, 대부분 선착순 접수이며 예산액이 소진되면 신청이 마감되므로, 조기폐차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급히 신청하실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셨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