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금융 지식경제 직장인들이 주목을 제일 많이 갖고 있지만, 잘 모르는 연말정산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마지막 달에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아니면 현금을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bull현금영수증 등의 공제율은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 관하여 일정 비율로 공제하는데,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bull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공제한도가 200만300만 원을 초과했더라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