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ot2022년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예시를 통한 계산 및 미지급 신고 방법"

quot2022년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예시를 통한 산출 및 미지급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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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란 무엇일까?


연차수당이란 무엇일까?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쉬는날에 관하여 임금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에 1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크게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기준과 연산 방법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쉬는날에 관하여 임금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상황에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상황에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기준은 일반적인 월급 아니면 평균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기업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최근 시기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을 총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의 연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소멸 시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이나 준 직후의 월급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만료되거나 퇴직한 다음날에 발생하고, 그 다음 월급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즉,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는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2022년 연차수당 지급일

– 회사에서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월급 정기지급일(월급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 2021년 연차수당은 2022년 1월 월급날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렇지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연차 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쉬는날에 대해서는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2년 연차수당 계산법

–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상임금”이 무엇이해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반적인 월급 : 기본급, 상여금 등 각종 수당으로 기업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 지급이 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시간급 × 1일 근무시간) × 미이용 연차일수 예)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월 급여 300만 원, 미이용 연차일수 10일인 경우에는 계산법1. 시간당 일반적인 월급 : 300만 원 ÷ 209시간(주 40시간 사무실 기준 근로시간) = 14,354원2. 1일 일반적인 월급 : 14,354원 × 8시간(1일 근로시간) = 114,832원3. 114,832원(1일 통상임금) × 10일(미이용 연차일수) = 1,148,320원(연차수당)※ 위 순서대로만 진행하면 손쉽게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1. 퇴직금이란? 지속적으로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월급 2. 퇴직금 요건: 1주간의 소정근무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로 3. 근거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여부: 지급의무 존재하지 않음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원친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는 1년 이상 거래를 맺고 근로를 하였어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명목은 프리랜서이나 근로모양 등 실질이 근로자였다면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계약직 연차 휴가 26일서 11일로 축소

1년(365일)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기존의 ‘26일’에서 ‘11일’로 축소되고, 366일을 근무한 뒤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6일’로 유지됩니다.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 휴가조항에 대한 행정해석을 이 같이 변경했다. 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1년 근무한 퇴직자의 연차 휴가를 ‘26일’로 판단하고 행정지도를 해왔었다. 기존 노동부의 해석은 근로자의 휴가권을 과도하게 보호해야하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1년 계약직 고용이 많은 소상공인이나 소기업과 입장에서 연차 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가 장기복무자의 연차보다. 많아지는 모순도 발생했다.

관련 FAQ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연차수당이란 무엇일까?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쉬는날에 관하여 임금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기준과 연산 방법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쉬는날에 관하여 임금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소멸 시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이나 준 직후의 월급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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