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인 면허 등록과 양도양수 알아보기

건설법인 면허 등록과 양도양수 알아보기

건설경영자료전문건설업 양도양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자본금 2. 기술능력 3. 공제조합 4. 사무실 위의 항목을 모두 이행하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건설면허 자격증 따는 방법 3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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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건설업 기업 매매 방법에도 새로 법인설립을 하여 건설업 면허를 새로 낸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면허 및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과 기존에 운영하던 공사실적이 많은 면허 및 법인을 양수하는 방안으로 나뉘어 지고 있습니다. 양도양수 방법의 경우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무조건 전문가에게 상담하여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준비해야 손해를 입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양도 대상 건설업 법인이 보유한 면허에 대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을 확인하고 행정재판 이력이 있는지, 공제조합의 융자금은 얼마고 현금성 잔액은 얼마인지 법인 관련해서 각종 세금, 공과금, 비용에 대한 정산, 권리의무 관계, 진행중인 공사와 최근 실적 확인 그리고 해약, 매각 대상인 인터넷, 전화, 카드, 시설, 장비, 토지, 건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 지고, 이러한 실사 후 양수자에게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실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건설업 법인 양도양수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해약, 매각 대상은 잔금일에 모두 정산이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하게 됩니다.

가장 큰 요인은 건설업체가 주요 관심사업인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 혹은 민간 공사에 입찰하여 수주하기 위해서는 공종이나 규모에 맞는 과거 공실제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찰 수주하려는 공사와 관련한 시공실적이 많을수록 더 큰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여 참여할 수 있고 입찰 및 계약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신설업체는 이러한 건설공사 수주에 필요한 공사실적이 없어 입찰참여가 제한되며 단기간내에 공사실적을 확보하여 입찰, 수주할 수 있는 방법은 과거 건설업 면허를 양수하여 건설업을 개시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입니다.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와 신규등록의 차이점

자체 수주로 실적이 필요없습니다.면 비용 및 리스크를 안고 인수할 필요없지만 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 혹은 시공능력평가액도급한도액을 요구한다면, 당장에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양도양수방법이 최선일 것입니다

하지만 양도양수는 부외부채 발생, 공사의 하자보수 책임, 법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따른 소 제기 가능성 등 반드시 전문가에게 소개를 하여 체크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중양도 계약 유무, 법정소송 및 행정재판 등 진행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10. 법인의 연대보장 등 보증책임 유무를 확인합니다. 중앙건설정보대표전화 02585246은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건설업법인면허 양도양수, 분할합병, 신규합병, 건설업법인 설립, 건설업 영업 중지 및 과징금 등 행정심판, 건설분쟁조정신청 등 건설업 등록 및 운영연관 근로를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관서비스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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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건설업 기업 매매 방법에도 새로 법인설립을 하여 건설업 면허를 새로 낸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면허 및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과 기존에 운영하던 공사실적이 많은 면허 및 법인을 양수하는 방안으로 나뉘어 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와 신규등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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