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소득요건 뜻 대상자 나이
연말정산은 매해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되는 세금 환급 아니면 납부의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고,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그중에서도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가장 많이 받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란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 금액, 요건, 가산세, 제출서류, 절세 효과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인당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직계비속, 입양자
자녀, 입양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뜻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예를 들어 며느리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장애인이면서 배우자 역시 장애인이라면 두명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님 및 생부와 생모, 계부와 계모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며 사실혼이 아니라면 직계존속이 재혼을 했을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형제자매의 경우 근로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녀조카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계산
이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제 대상자의 소득은 연 총소득에서 세금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그리고 필요 경비 등을 뺀 금액입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 연 총소득 – (세금 면제 소득 + 분리과세 소득 + 필요 경비)위 표에서의 연 총소득에는 근로 소득 외에도 금융 소득(이자, 배당), 사업 소득, 연금 소득, 임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액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만약 총소득액이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 소득 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3,500만 원이라면 1,050만 원을 제외한 2,450만 원이 근로 소득 금액입니다.
기본공제 뜻
인적공제란 사람에게 공제해 주겠다는 뜻이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인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기본공제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받는 항목으로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에 관하여 1명당 150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 가운데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에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는 말 그대로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1명당 200만원,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원, 부양하는 부모 두 분이 70세 이상이면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가산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과소신고는 탈세의 목적 없이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건을 의미하며, 부정 과소신고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건을 의미합니다. 일반과 부정 과소신고 중 어떤 것으로 처리될지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조사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초에 신고할 때 기준을 바르게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다공제 사실이 관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 본인이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경과일 수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로 인한 절세 효과
연말정산 시 세금 추가 납부 아니면 환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나타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결정 과세표준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결정 세액감면과 세액감면 후 결정세액 결정 기납부세액을 제외하여 세금 추가 납부 아니면 환급 결정 위의 과정 중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번 과정에서 과세표준을 낮춰줌으로써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출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의해 결정되는데, 과세표준은 번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기본세율이 낮아지며, 특히 소득공제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례는 과세표준이 경계선에 가까운 경우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전 과세표준이 1,340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이 부양가족 한 사람에 관하여 기본공제 15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 1,190만 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계비속 입양자
자녀 입양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뜻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이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뜻
인적공제란 사람에게 공제해 주겠다는 뜻이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인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