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 요양등급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 요양등급 신청방법

노인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받고 제출하는 방법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려면 의사소견서가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의사소견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발급받고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려면 의사소견서가 필수입니다. 의사소견서란,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전문의의 소견이 담긴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공단에서 신청한 분의 등급을 판정할 때 참고하는 필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사소견서는 보편적인 병원에서 발급하는 것과 다른 남다른 양식이 있고, 발급받는 과정도 복잡하고, 제출 기한도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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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등급 판정

04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서, 인정조사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 공정하고 경험이 많은 등급판정을 위하여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최근 8개월 이내 질환 아니면 수술 등으로 인해 급격한 기능상태 변화가 있는 수급자로 인정되니 않을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자격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자격1.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2. 장기요양 3,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가.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아니면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나.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류 제출서류 첨부서류

1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증 1부2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 친족 아니면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증 1부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주민등록증 1부 대리인 지성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1부3제출서류1장기요양인정 신청서 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 2서식을 다운2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아니면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장기요양신청절차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아니면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아니면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해당됩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공단 직원이 어르신을 직접 방문 조사합니다. 사전에 연락을 하고 오게 되며 보호자나 대리인이 있어 의사소통이 무리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오전 중 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방문하루 전 유선통화를 한 후 실제 방문을 합니다. 어르신의 신체, 인지 기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조사하므로 신청인의 질병소유 여부, 중증도, 장애정도 및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고충 등과 일치하지 않을 있습니다.

어르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된고 거짓말을 하거나 상태가 악화된 것처럼 위장하여 조사에 응하면 추후 불이익을 있을 수 있으니 현 상태 그대로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생활 수행능력 등 인정조사표의 90개 항목에 에 대하여 직원과의 문답 아니면 직접 확인을 통해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확인합니다.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잘 확인하셔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04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서, 인정조사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자격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류 제출서류

1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증 1부2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 친족 아니면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증 1부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주민등록증 1부 대리인 지성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1부3제출서류1장기요양인정 신청서 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 2서식을 다운2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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