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운동 아나운서 출신때문 추정 파탄났다

속보 운동 아나운서 출신때문 판단 파탄났다

부부싸움은 정말 칼로 물베기 일까요? 과거에는 이혼 한 것이 흠이라고 할 정도로 이혼을 꺼려했지만 최근들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법적이혼을 택하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죠.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 가정파탄에 따른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혼법정소송 판결문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 A씨는 B씨와 2008년 12월 경 결혼식을 올리고, 2009년 10월 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어린자녀를 한 명 두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혼인 직후부터 A씨의 아버지의 주택에서 같이 생활을 하였고, 분가 후 아파트를 분양 받아 생활을 하였습니다. A씨는 A씨의 아버지가 농사지은 배추로 김장을 하는 과정에서 다투었고, A씨는 B씨를 그만 폭행하였고, B씨는 일주일정도 안정을 취해야 했습니다.


A씨
A씨 “각서는 협박과 강요에 의해 작성한 것”


A씨 “각서는 협박과 강요에 의해 작성한 것”

그렇지만 A씨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이 글쓴이것은 남편의 강요로 각서를 작성한 것이며 이론 게다가 남편이 시키는 대로 받아 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정원씨와 절대로 연인 사이였던 적이 없습니다. 20대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오빠 동생 사이인데 십수 년 만에 연락이 닿아 반가웠습니다. 부모님과 언니도 최정원씨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앞서 남편이 출시한 A씨의 각서에는 돈, 남자, 도박, 거짓말 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대하여 A씨는 “결혼 생활 중에 돈 이슈는 전혀 없었습니다. 도박도 마찬가집니다. 그저 남편이 너무 무서웠다. 메시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항상 존댓말을 썼고 지금까지 말대꾸를 한 적도 없습니다.. 각서는 불러주는 대로 작은 것”이라며 갈등 상황을 빨리 봉합하기 위해 작성한 각서라고 설명했다.

A씨와 B씨의 상반된 주장들
A씨와 B씨의 상반된 주장들

A씨와 B씨의 상반된 주장들

아내 B씨 주장에 따르면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A씨는 바로 자기에게 카톡을 보내 본인의 이름을 부르며 추하다는 식의 모욕적인 쪽지를 보냈고, 미래를 약속한 사이라면서 아내에게 손편지지 등의 사진도 보냈다고 합니다. A씨는 카톡 프로필 사진에 가족관계 사진이 올라온 것을 보고 얄미워서 보냈다고 하는데,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는 방송인 A씨가 지난 8월경 B씨의 남편에게 이런 편지를 보넀다고 합니다.

“2020년 시작 어려운 시간을 보내던 중 당신을 만났고, 가을 즈음 그 사실을 알게 돼 연말 연초까지 어려운 시간을 겪었다. 사람 감정이 한순간에 정리될 수는 없기에 영구적으로 만남은 이어졌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는 채로 만났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려운 순간 잘 극복하고 먼 훗날 웃으며 추억할 수 있길 바란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합니다.

법원은 A씨와 B씨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A씨와 B씨는 쌍방 모두가 갈등의 원인을 상대방의 탓으로만 돌리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추어 가정파탄이 나 혼인관계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판단한거죠. ​ 게다가 이혼법정소송 및 이혼 판결문입니다. 보니 법원에서 분할대상 재산에 대해 판결을 내렸는데요. 고객 A씨는 현 아파트는 A씨의 아버지가 제공한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A씨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위 사실은 인정하나 B씨가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FAQ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A씨 “각서는 협박과 강요에 의해 작성한 것”

그렇지만 A씨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A씨와 B씨의 상반된 주장들

아내 B씨 주장에 따르면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A씨는 바로 자기에게 카톡을 보내 본인의 이름을 부르며 추하다는 식의 모욕적인 쪽지를 보냈고, 미래를 약속한 사이라면서 아내에게 손편지지 등의 사진도 보냈다고 합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합니다.

법원은 A씨와 B씨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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