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세금공제 다른점 알고 모르고는 천지 차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다른점 알고 모르고는 천지 차이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어요. 직장인라면 매해 연말정산을 꼭 해야 하는데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라 할 때마다. 새롭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의 기초 개념 및 원리에 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이미 낸 세금과 본인이 이야말로 내야할 세금을 비교하여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받고, 낸 세금이 적으면 추징을 당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환급금은 보통 2월 혹은 3월 급여에 반영되고, 환급을 많이 받으면 13월의 보너스라고 합니다.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개념을 반드시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금액에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를 해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거기에 구간별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 구간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액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액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누진공제액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누진공제 3,540만원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연봉 3,000만원 기준에서 과세표준 금액이 2,000만 원이 나왔다면 산출세액은 2,0000.15108 138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본인이 내야 할 세금입니다. 어쩌면 12개월로 나누어서 당신의 연봉이 이 정도 된다면, 한 달에 12만 원씩 떼어갈게요.라고 회사에서 자동으로 떼어갔던 돈일 것입니다. 12개월로 계산해 보시면 144만 원이니 당신은 6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 미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
2 세금 미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

2 세금 미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

세금 미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는 상기 1의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중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근로수익이 있고 세금이 면제되거나 과세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도 있기에 아래와 같이 세금 미과세 및 감면 소득에 관해 별도로 기재해주고 있습니다. 세금 미과세 되는 세금 미과세 되는 근로소득과 감면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는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법을 보셔야 하고요. 세금 미과세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해서는 맨 하단 근로소득의 종류와 범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 다음으로 설명드린 내용은 자녀세액공제,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그리고 의료비 사항입니다. 1 자녀세액 공제 자녀의 경우 소득공제에서 인적공제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건데, 나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는 나이는 만 7세 이상 스므살 미만이라고 합니다. 2 연금보험료 항목 연금보험료 항목 중에는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개인연금과는 별개로 생각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연말 정산할 때마다. 해당 항목에 대한 추가 정리를 보고 다시 인지하고 입력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사람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 및 부양가족 수, 월세 등 자가 여부, 각종 금융상품 등의 상황이 개인마다. 다릅니다. 연말정산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월급에서 세금을 우선 떼고, 1년이 지난 직후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야말로 내야 할 최종 세금을 계산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서비스 동의하기

2023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서비스를 증대 적용합니다.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데이터를 회사에 대신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간소화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인쇄한 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이것 편하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회사도 작년에 시행했는데, 정말 편리하고 종이도 아낄 수 있어 좋습니다. 기업 2022년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23년 1월 14일까지 추가 등록 및 수정가능근로자 2022년 12월 1일 2023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적어도 1회 동의 필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과 제공서비스 동의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 방식대로 해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이 어떠한 방안으로 진행되는지 조회해보고 결정세액이 발산되는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세금 미과세 및 감면소득

세금 미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는 상기 1의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다음으로 설명드린 내용은 자녀세액공제,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그리고 의료비 사항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사람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