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배우자, 부양가족, 체크카드 등) 총정리
연말정산은 매번 직원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만큼 1년 중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누군가는 매번 세금을 추가로 내면서 그 원인을 도무지 새로운 분들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200만 원씩 돌려받는 동료를 보면서 ”비결이 뭘까?”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정리했으니 꼭 챙긴후 환급금을 돌려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내역이 주된 공제내역이라는 것은 알지만 인적공제나 그 외 챙겨야 할 점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연말정산은 소득과 지출이 많으면 환급을 받고, 반대로 적었다면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므로 아래에 ✔️인적공제, ✔️연금 및 개인보험, ✔️주택청약, ✔️월세세액공제, ✔️기부금, ✔️의료비 등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추가공제 항목
이번년도 연말정산에만 해당되는 특별추가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어나면 100만원 한도로 10% 포인트 공제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항목이 있어 정리했습니다.
작년대비 신용체크카드 실적이 5% 이상 늘었을 경우 10% 포인트 공제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었을 경우 공제율 10% 추가하여 작년대비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면 20% 공제 혜택기부금 세액공제율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적용대중교통수단 사용금액 상반기분 40%, 하반기 사용분 80% 공제 적용
추가 소비심리 소득공제,기부금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수단 특별공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여야 합의를 마친 사안입니다.
이달 중 법인이 처리되면 내년 초 진행되는 현재 해 귀속 연말정산에 이용 예정입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총급여-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부터 시작하여 최고 10억원이 초과하는 구간까지로 범위가 되어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아집니다. 10억원 초과 구간은 올해부터 생긴 신설 구간입니다.
현실 세금은 총 급여가 아닌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공제를 많게 받을수록, 과세표준은 그만큼 줄어들고, 해당되는 세율도 낮아집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이 아닙니다.
6.2 카드사 포인트를 긍정적 활용합니다.
최저 사용금액까지는 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 현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포인트를 주는 카드사도 있고 다채로운 혜택을 주는 카드사도 있습니다. 자신의 소비스타일을 파악하여 가장 메리트 있는 카드를 전술적으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줄일 수 없는 소비라면 전술적으로 소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포인트나 혜택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적겪은 사용은 개인의 신용점수에도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적겪은 선에서 사용하기 시를 추천드립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IRP)을 챙기자
직장인들이 위에 신용체크카드 25% 사용액, 인적공제로도 도저히 환급을 받기가 만만치 않다면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는 매번 불입금액의 16.5%(총 급여 5,500만 원 초과자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절세상품금리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위 상품을 들면서 납입금액의 16.5%는 행정치권이 보장해서 환급해주니 어찌 보시면 납입 시작부터 16.5%의 확정수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최대 400만 원, IRP는 700만 원 납입한도)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한 달에 50만 원, 1년 600만 원을 납입한다면 99만 원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1. 신용체크카드 = 사용금액의 15%까지 공제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 신용카드가 15%로 공제율이 가장 낮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 도서/공연/미술관/영화관람료 그 밖에도 전부 30% 공제율, 전통시장/대중교통수단 사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 세법 개정안(23년도부터 적용)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사용분 공제율을 한시적(7/1~12/31)으로 상향(80% 공제율)하고 영화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결제순서와는 관련 없이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먼저 차감을 합니다. 즉, 신용체크카드 사용분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도서/공연, 전시/영화관람료 → 전통시장/대중교통수단 이 순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도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6.3 현금영수증 사용을 습관화합니다.
현금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것을 꺼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눈치 보이기도 하고 습관이 형성되어있지 않아서 행동 못 하는 상황인 시는 분이 많습니다.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등록하게 되면 전화번호만으로 손쉽게현금영수증 부여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의 2배이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FAQ 매번 묻는 질문
특별추가공제 항목
이번년도 연말정산에만 해당되는 특별추가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62 카드사 포인트를 긍정적 활용합니다.
최저 사용금액까지는 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 현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IRP)을 챙기자
직장인들이 위에 신용체크카드 25% 사용액, 인적공제로도 도저히 환급을 받기가 만만치 않다면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