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연말자금 정의, 계산법, 대처방안, 법적처분 등 총정리

건설업연말자금 정의, 계산법, 대처방안, 법적처분 등 총정리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기준은 크게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및 사무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업종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기준이 원칙적 규정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는 이에 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기술자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기술자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기술자

종합건설면허는 각 업종별 연관된 자격을 충족하는 전문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기술자는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는 상시근로자가여야 하므로 이중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일 기술자가 이직한 경우라면, 전 회사에서의 퇴사처리가 확실히 이루어진 상태인가를 확인 후 채용해야 하며, 이와 유사한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 완수 요건이기때문에 기준에 미달이 되지않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신청하는 경우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신청하는 경우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신청하는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려는 경우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주력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가스난방공일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난방공사 제1종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가스난방공일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 난방공사 제1종은 제외한다를 등록하려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위험도가 있다보니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보증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예치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입금 금액은 각 면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예치시기에 따라 구좌당 금액에 차이가 있음 전문건설공제조합 1구좌당 금액 931,386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1구좌당 금액 987,680원 기계설비공사업면허와,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취득시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시면 되며 나머지 업종들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건설업연말현금 미완수시 어떻게 되나요?

결산재무제표를 각 건설협회에서 제출하시게 되며,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자본금이 미충족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업체를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실태조사 대상이 될 경우 자본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며 미완수시 영업 중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영업정지가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자로 다시 한번 건설업실질자본금을 충족시켜야 하며 만약 영업 중지 종료시점에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안되신다면 면허말소. 즉 면허를 빼앗기게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장 하자, 계약 이행 등 을 들어주는 곳으로 면허발급을 원할시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입니다. 공제조합에 법인기준 약 3.4억원을 개인사업자는 6.8억원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 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대출로 출금가능합니다. 예치후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실수 있으며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를 제외한 전문건설업은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와 유사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과정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이며 면허 등록 전, 공제조합을 통해 해당 좌수에 따른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21년 9월 현재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 938,917원 기계설비공제조합 좌당 금액 1,002,410원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좌당 금액은 예치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치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법규의 엄격해석원칙

위의 내용에서 중요합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침익적처분의 행정법규는 굳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아여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를 엄격해석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만약 침익적 처분으로 인해서 자신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생각되시면 법 적용상에 문제는없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야 행정심판 등 권리해결 방법을 이용하여 침해된 권리를 해결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종합건설면허는 각 업종별 연관된 자격을 충족하는 전문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신청하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려는 경우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주력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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