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중 현금 요건

건설업 등록기준 중 현금 요건

오늘은 건설업 등록기준 중 현금 충족 요건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등록을 해야하고 그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사무실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런 등록표준의 충족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간 상시 충족을 해야하며, 이런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건설업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로기준 중 자본금의 충족요건은 약간 좀 복잡하므로 그 기준에 관해 단순하게 살펴보고 부적합하게 된 경우 어떠한 식으로 해야만 되는 지 방법을 단순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연관 충족요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업진단치침을 순응하고 있습니다. 기업진단지침은 그 목적에서 재무관리상태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진단자의 진단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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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요건 충족 확인을 위한 기업진단 기준일

현금 요건 충족 확인을 위한 기업진단 기준일

현금 요건 충족 확인을 위한 기준일을 진단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진단기준일은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설법인은 법인설립 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며, 계속법인기존법인은 결산일이 되게 됩니다. 만약 기존법인이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이 진단기준일이 됩니다. 진단기준일을 중심으로 실질자산, 실질부채를 계산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신설법인의 의미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건설업 가입요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 영업실적도 없는 법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설립된 법인이 90일전에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법상 신설법인이 아닌 계속법인기존법인이 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1. 주식기업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2.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을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기업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3. 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표준의 2분의1을 감경합니다.

4. 위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현금 요건 미달 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준현금 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건설업등록이 말소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준현금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방법은 유상 혹은 무상증자를 하여 자본금을 증액하거나 대여금이나 미수수익 등의 부실자산을 회수하여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상을 예금으로 보유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60일이내에 그 일부 혹은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되게 되면 일시조달예금으로 분류되어 부실자산으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신청하는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려는 경우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주력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난방공사 제1종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 난방공사 제1종은 제외한다를 등록하려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원은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현금 요건 확인을 위한 건설업과 겸업사업의 구분

건설사업자가 건설업만 영위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의 현금 충족에 대한 진단이므로 건설업 이외의 사업은 겸업사업이라 하여 기업진단 시 실질자산이나 실질부채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말하며,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은 겸업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일시조달예금이란?

진단지침에서는 일시제시 예금을 예금이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보는 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입금된 후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그 일부 혹은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된 경우라 규정하고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인출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므로 60일이내에 예금인출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연관된 예금 인출은 일시자금 조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 요건 충족 확인을 위한 기업진단

현금 요건 충족 확인을 위한 기준일을 진단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요건 미달 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준현금 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건설업등록이 말소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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