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및 생계급여 지원사업

긴급복지 및 생계급여 지원사업

이번에는 저소득층이 긴급한 위기에 처했을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및 생계급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게 빠르게 생계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함이 주된 사업내용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의 종류 긴급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필요조건 완화 내용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필요조건 완화 내용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필요조건 완화 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 기준 그리고 완화가 되었는데요. 상향된 기본재산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이 2023년부터 상향되었으며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기준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등등 지역으로 구분되어졌으며 기본재산 공제액은 2,900~6,900만 원이었는데 5,300만 원~9,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소득인정액 간편계산
기초생활수급 소득인정액 간편계산

기초생활수급 소득인정액 간편계산

소득인정액 간편계산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단순하게 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메뉴로 이동하면 모의 계산 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뿐만아니라, 기초연금,교육비지원,장애 아동수당,장애인연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한부모 가족지원, 청년월세지원,아이돌봄서비스 선정 소득인정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가구현황과 거주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여부, 65세 이상, 30세 미만 이상 한부모 가구여부, 시설입소 여부등을 작성합니다. 소득재산 정보를 작성합니다. 제대로 작성할 수록 나의 소득인정액이 해당되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확인 할수 있습니다.

2023,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었으나 지급대상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1. 임차급여 아니면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열아홉살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2. 청년명의의 임대차거래를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젊은이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3.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이어서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계산되는 방법에 대하여 낱낱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월 소득인정액은 신청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되는데, 관련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 1 소득 평가액 2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 공제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0.0417 주거용 재산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0.0104 금융재산 부채 0.0626 승용차 재산가액만약 일반재산 아니면 금융재산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본재산액 공제는일반재산 아니면 금융재산에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 30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열여덟살 이상 64세 이하의 신청자가 생계급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은 되지 못하였으나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함께 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생계급여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을 합쳐 가족 구성원 1인당 월 수입이 90만 원 이하여야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사업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아니면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자재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필요조건 완화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 기준 그리고 완화가 되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간편계산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www.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었으나 지급대상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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