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2023년 바뀌는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가주인 국내 거주 어르신 중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이 되는 금액을 선정기준액*이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2023년 1월부터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이 변경됩니다. 물가상승률이나, 재산상황의 변동 등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새롭게 정하는데요.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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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연금 공단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을 하면 공단 직원이 바로 찾아가 신청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연관 문의는 1355로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 가능합니다.

ㅁ신용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미결제대금

-기초연금법에서 인고르는 미결제대금이란 신용신용카드 사용분에 관하여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원 이상의 카드사용금액을 의미합니다. -할부사용금액에 대해서는 할부한도 전체를 부채로 인정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연체된 해당 회차만 부채로 인정합니다. -현금서비스에 대한 연체, 카드론에 대한 연체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신청 대상

수급소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일반인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65세 신규진입자 월평균 소득의 증가

2022년 57년생 신규진입자 : 월 평균 130만원 2023년 58년생 신규진입자 : 원 평균 145만원 월 평균 소득액이 비교적 15만원 늘어남 2022년에 신규진입한 57년생의 경제 수준은 월 평균 130만원이었으며, 2023년 이번 해 신규진입세대인 58년생의 월 평균 소득은 145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개선된 점 등의 영향이 있습니다.

ㅁ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

-기초연금법에서 인고르는 금융기관의 범위는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등록대부기업 모두를 포함합니다. -보험회사, 증권사, 신탁기업 등도 제2금융권으로 분류가 되기에 해당 업체들을 통해 실행한 대출이나 약관대출도 부채로 인정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그 종류와 용도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두 부채로 인정합니다. 단, 사실상 실행된 대출금만 부채로 인정하며, 그 이자에 대해서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부채로 인정되지만, 이 경우 담보설정액이 아니라 사실상 실행된 대출금에 대해서만 부채로 인정합니다. -현금서비스, 마이너스대출, 카드론 등의 단기신용대출은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같은 단기신용대출은 대출도 쉽고 입출금도 쉽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악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신청을 해야만 하는데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온 나라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연금 공단지사 혹은 보건복지부 웹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웹 포털온라인 사회 복지로 매해 인상되는 소득인정액 변화로 기초연금이 실시된 이후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실시된 이천십사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데도 해마다 변동되는 기준을 확인하지 못해 기초연금을 받지 할 수 없는 분들만 2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변경된 소득인정액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용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기초연금법에서 인고르는 미결제대금이란 신용신용카드 사용분에 관하여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원 이상의 카드사용금액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청 대상

수급소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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