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도 홈택스 연말정산이 될까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하는 법
매번 1월이 조금 지난 시기에 수많은 직장인들이 알아내는 연말정산 시즌.손쉬운 로그인부터 발급까지 연말정산이 간소화되어 편해짐에 따라 조회 후 자료를 다운 받고 회사에 제출만 하면 끝입니다. 월세를 내며 자취하는 직장인들 역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집주인에게 계좌이체로 달마다. 월세를 내기 때문 막상 홈택스에서 월세액을 조회해보면 0원 으로 조회가 됩니다. 이 경우, 월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선 자신이 자체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써야합니다.
하지만, 월세가 아닌 반전세로 약간의 월세를 내는 것 게다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연말정산에 포함이 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 월세와 반전세의 월세액을 받기 위해 연말정산에 중요한 서류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월세액 받는 법을 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세세액공제란?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 일치 및 월세액을 지급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와 같이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월세액 최대 750만원 한도의 10%(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별도의 수입이 있다면,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곳에서 종합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월세액
공제대상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종합소득대출 가능 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연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국민주택크기 아니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세액공제대출 가능 금액 : 월세 지급액(750만원 한도) x 10%
총급여 55백만원 이하자(종합소득대출 가능 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 지급액(750만원 한도) × 12% 임대인성명(상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택유형번호표 주택계약영역 임대차계약서상주소지(물건지) 계약개시일 계약종료일 매번 월세액 부동산 계약서에 있는 항목을 그대로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기초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별도로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자신이 주택청약저축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을 인정받은 뒤 연말정산 서류에서 월세 소득공제 항목을 선택합니다. 임대인 이름, 주민번호, 주택 종류, 면적, 계약기간, 월세액 등의 월세 납입 정보를 작성한 뒤 추가로 월세 세액공제에 중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집주인의 허락은 별도로 필요 없으며 집주인 정보가 임대인에 작성되어도 신청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월세 세액공제를 계약종료 후 신청하거나 관계가 불편해진다면 5년 이내 월세 세액공제는 가능하니 추후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게다가 월세 세액공제에서 관리비는 제외되어 이체 내역에서 관리비를 포함했다고 하더라도 관리비는 제외된 공제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① 과세기간의 끝으로 날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인 세대주인 근로자여야합니다. (세대주가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신청 가능) ② 수입 수익 연관 – 지난해 총 급여가 활동 시간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수입 수익 대출 가능 금액 6천만원 이하) ③ 주택 연관 – 주택의 전용지역이 85㎡(25.7평)이하 이거나,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하였다면 가능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숙사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④ *전입신고 필수 – 임차 계약서상의 월세 주택 주소지와 전입 신고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만 합니다. 위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니 증빙자료를 준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신청하게 된 년도가 아닌, 옛날에 미처 못했던 지난 5년간의 월세액 소득공제를 하고 싶다면 홈택스 경정청구를 하길 바란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월세액 조건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엔월세액이 아닌 일반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관 FAQ 항상 묻는 질문
월세세액공제란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 일치 및 월세액을 지급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와 같이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월세액
공제대상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종합소득대출 가능 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연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국민주택크기 아니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세액공제대출 가능 금액 : 월세 지급액(750만원 한도) x 10%총급여 55백만원 이하자(종합소득대출 가능 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 지급액(750만원 한도) × 12% 임대인성명(상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택유형번호표 주택계약영역 임대차계약서상주소지(물건지) 계약개시일 계약종료일 매번 월세액 부동산 계약서에 있는 항목을 그대로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기초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별도로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자신이 주택청약저축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을 인정받은 뒤 연말정산 서류에서 월세 소득공제 항목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