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 연말정산 조건, 근로소득금액 계산 총정리

부녀자공제 연말정산 조건, 근로소득금액 연산 총정리

연말정산 시즌이여서 인적 추가공제에 대하여 써보려고 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뉩니다. 부녀자란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 사람을 아울러 지칭하는 단어로 본인이 부녀자에 해당될 때만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남편이나 타인이 공제를 받을수 없고 세법상에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없습니다.면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을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살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 연말정산 배우자공제는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기준이나 조건은 나이와 독립적으로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되는데,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가 생활 500만 원 이하이면 되지만 하지만은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이 넘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 기준과 조건은 근로 수입 수익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면 공제한도 50만 원을 해주는 조건입니다. 근로 수입 수익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 수입 수익 금액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공제한도 50만 원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근로 수입 수익 금액이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규제 금액으로 근로 수입 수익 금액 3천만 원 이하가 되려면 총 급여는 41,470,580원 이하여야 하며, 여기서 과세 면제 소득인 월급과 별도로 지급하는 식대나 차량유지비를 더하면 연봉이 되지만 하지만은 회사마다.

과세 면제 소득의 차이가 있으므로 분명한 연봉 금액을 산출하기는 힘듭니다.

1.1.소득공제

먼저 소득공제를 알아보기 전에 본인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봅니다.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서도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액이 나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식대는 과세 면제 소득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정합니다. 총급여액의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다르며 결론적으로 소득공제를 많게 받아 누진세율을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 부녀자 공제

– 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한 종합소득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50만 원 공제 1)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살 미만 직계비속 등이 있는데, 이는 위의 이전 글 참조. 2)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중요 ★ 여기서 이해해야 할 것, 부녀자 공제는 본인이 부녀자 공제 해당인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 가잘하는 바로 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위 조건에 해당합니다. 하더라도, 남편은 신청할 수 없는 공제입니다. 어머니가 부녀자 공제에 해당합니다. 하더라도 자녀가 신청할 수 없는 공제인 것입니다.

3.연금계좌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연금계좌납입액의 15% 세액감면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연금계좌납입액의 12% 세액감면 50세 미만은 최대 700만원까지 연금예금 한도

실 세액감면 최대 111.5만원 50세 이상은 최대 900만원까지 연금예금 한도

실 세액감면 최대 148.5만원 본인은 연말정산 세액감면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계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1.기본공제

본인담기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관계 1명당 150만원 공제됩니다.

단,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혹은 근로 수입 수익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해서 근로소득액이 없음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주식 등 자본소득으로 100만원 이상 실현손익을 내어 공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많게 있었습니다. 이를 참고해 본인 혹은 배우자가 어떤 방안을 했을 때 유리한지 따져보길 바란다.

참고사항

부녀자 공제나 한부모 공제는 본인이 직접적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간단한 항목 입니다. 더불어 부녀자공제안 경우 배우자 공제와 혼란스러워 남편에 소득액이 있기에 못 받겠지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본인이 결혼해서 남편이 있으면 100% 받을 수 있는 공제이니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살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 연말정산 배우자공제는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기준이나 조건은 나이와 독립적으로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되는데,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가 생활 500만 원 이하이면 되지만 하지만은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이 넘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 기준과 조건은 근로 수입 수익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면 공제한도 50만 원을 해주는 조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소득공제

먼저 소득공제를 알아보기 전에 본인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