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혜택 정리

연말정산 기부금 세금감면 정리

“잡동사니”/생활 정보 연말정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사항 세가지 (월세, 기부금 세금감면 개정안)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은 18일부터 가능 다음 주인 18일부터 홈택스에서 내가 돌려받을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시뮬레이션 모의 계산을 해줍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서 일관되게 누락되는 자료는 기부금과 월세자료입니다. 월세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누락되지 않지만 입출금 예금잔고 이체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고 합니다.

카드로 내지 않은 경우엔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배우가 및 부양가족도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배우가 및 부양가족도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배우가 및 부양가족도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의도 중 정치자본 기부금과 ”우리사조합기부금”만 제외하고, 나이 마음대로 소득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배우자 및 부양가족관계 중에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기부 내용이 있다면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개인이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공제신고서 작성할 때 기부금 항목에서 추가 입력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누락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누락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누락자료

상기내용이 아닌 보편적인 의료비 등 자료의 누락 항목이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누락된 경우 해당 병원 및 약국 등의 의료비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경구입비의 경우 간소화에 담기다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정밀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반영 안 된 안경구입비는 ”시력교정용”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있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의료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암, 희귀질질병 등 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확인을 거쳐 본인 아니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lsquo;건강보험 산정 특례등록신청rsquo;을 함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공단지사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다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를 증명하는 증명서 아니면 등록증을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부금 유형에 따른 세금감면 금액

1) 법정 기부금의 세금감면 한도는 근로소득금액과 같습니다.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면 최대한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은 연봉을 뜻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연봉에서 세금 면제 소득을 제한 것을 총급여액이라고 합니다. ) 법정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은 1,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20%, 이상이면 35% 공제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 정치자본 기부금 : 처음 정치자본 기부금은 근로자 자기가 기부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양가족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의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은 ① 1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 약 9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② 100만 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셋째, 맞벌이부부 인적공제, 부양가족관계 배분하기

공제항목중에 두 가지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총 보수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출세액을 내기위해서는 과제표준이 필요한데 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과세표준을 줄여줌으로써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과세표준을 줄이면 좋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에 들어가는데요.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와 추가공제(경로, 장애인, 한부모)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명당 연 150만 원을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메뉴 중에서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로 연말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인적공제 요건에 충족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적용되는 사람 인원수만큼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을 비롯해서 배우자 그리고 자녀 등 생계를 참여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취지로 공제를 해줍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배우가 및 부양가족도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될 수

근로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누락자료

상기내용이 아닌 보편적인 의료비 등 자료의 누락 항목이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의료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암, 희귀질질병 등 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확인을 거쳐 본인 아니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산정 특례등록신청을 함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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