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금액 청구시점 청구방법 필요서류 조기 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요건 금액 청구시점 청구방법 필요서류 조기 재취업수당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및 퇴사를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받을 수 있으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imgCaption0
조기 취업 수당 청구


조기 취업 수당 청구

조기 취업 수당 청구는 재취업한날 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청구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하기 어렵다면 우편이나 팩스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는 위 사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단 청구서와 수급자격증 아니면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됩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만약에 자영업으로 수당을 받으려면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 인정을 1회이상 받아야 합니다.

조건에 맞아 조기 취업 수당을 청구하셨다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취업 수당 관련 질의

아래는 많이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조건이 된다면 12개월 근무한 시점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재취업한 직종이 자영업인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위 사진에 자세하게 나와있는데요,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보험 모집인, 채권 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등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규정된 일을 하는 경우는 조기 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기 취업 수당 조건은 소정 급여 일수가 12이상 남아있다면 재취업 이후 12개월동안 근무한 시점에서 미지급 일수의 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시점은 재취업 이후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청구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