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받기 위한 조건과 수급기간, 수령액 알아보기(실업급여 대출상품)

실업수당 받기 위한 조건과 수급기간, 수령액 알아보기(실업급여 대출상품)

경제활동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실업자라고 하며, 이와 같이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 실업률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3년 1월 기준으로 3.30입니다. 이와 같이 실업자들에게 정부에서는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실업급여라고 하는데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사회 보험 제도로서 1996년 7월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지고, 통상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실업급여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 구직 수당 현재 우리들이 이해하는 실업급여를 이야기 하며,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자진 퇴직 및 해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구직 수당 지급절차
구직 수당 지급절차

구직 수당 지급절차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내에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마치고 웹에서 교육수강을 한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센터에 신고해야 퇴사한것이 확인되어 퇴사하면서 빨리 신고 요청을 해야합니다. 신고가 늦는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고있어야 지급이 되기때문에 웨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먼저 워크넷에 로그인 후 이력서를 작성해서 구직 신청을 하면됩니다.

워크넷에 구직등록까지 모두 마쳤다면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과정을 받아야합니다. 예전에는 관할센터에 방문해서 교육과정을 받아야했는데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어서 미리 듣고가야합니다. 미리듣지 않는다면 관할센터에서 들어야하니 방문전에 듣는것 추천드립니다. 교육까지도 다.

실업급여 계산에 필요한 사항
실업급여 계산에 필요한 사항

실업급여 계산에 필요한 사항

실업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임금 만나이 와 장애여부 근속연수 보험가입기간 실업급여 계산에 필요한 각 항목의 구조화된 계산 방법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임금 내역 계산 방법

실업급여 수급액은 일반적으로 퇴직한 날 직전 3개월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만일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1월 1월 부터 퇴사를 했다면 10월 11월 12월의 월임금 평균을 계산합니다.

정규직 근로자 실업수당 수령액

일반 근로자의 경우 실업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근로자 실업수당 계산방법실업수당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실업수당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수당 지급액을 계산했을 때 일 10만원이 나오더라도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입이 적은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부터 실업수당을 신청했다는 가정하에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1,568원상한액과 하한액 범위내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최소 120일 이상 270일 이하가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에 따라서 달라진다. 2019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달라지는데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퇴직을 하였다면,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소정급여일 수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19년부터 변화 없이 2023년 기준 1일 66,000원이 지급됩니다. 참고해서 2015년 43,000원, 2016년 43,416원, 2017년 50,000원, 2018년 60,000원, 2019년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산정기준에 따라서 지급액이 변경되는데, 최저금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80 곱하기 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되므로 2022년까지 하한액은 60,120원이었다. 하지만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위 기준에 대입하여 계산하는 경우 61,586원으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 수당 지급절차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내에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마치고 웹에서 교육수강을 한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근로자 실업수당

일반 근로자의 경우 실업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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