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 한도, 배우자, 부양가족, 체크카드 등) 총정리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배우자, 부양가족, 체크카드 등) 총정리

연말정산은 매번 직원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만큼 1년 중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누군가는 매번 세금을 추가로 내면서 그 원인을 도무지 새로운 분들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200만 원씩 돌려받는 동료를 보면서 ”비결이 뭘까?”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정리했으니 꼭 챙긴후 환급금을 돌려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내역이 주된 공제내역이라는 것은 알지만 인적공제나 그 외 챙겨야 할 점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연말정산은 소득과 지출이 많으면 환급을 받고, 반대로 적었다면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므로 아래에 ✔️인적공제, ✔️연금 및 개인보험, ✔️주택청약, ✔️월세세액공제, ✔️기부금, ✔️의료비 등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추가공제 항목
특별추가공제 항목


특별추가공제 항목

이번년도 연말정산에만 해당되는 특별추가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어나면 100만원 한도로 10% 포인트 공제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항목이 있어 정리했습니다.

작년대비 신용체크카드 실적이 5% 이상 늘었을 경우 10% 포인트 공제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었을 경우 공제율 10% 추가하여 작년대비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면 20% 공제 혜택기부금 세액공제율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적용대중교통수단 사용금액 상반기분 40%, 하반기 사용분 80% 공제 적용

추가 소비심리 소득공제,기부금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수단 특별공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여야 합의를 마친 사안입니다.

이달 중 법인이 처리되면 내년 초 진행되는 현재 해 귀속 연말정산에 이용 예정입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총급여-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부터 시작하여 최고 10억원이 초과하는 구간까지로 범위가 되어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아집니다. 10억원 초과 구간은 올해부터 생긴 신설 구간입니다.

현실 세금은 총 급여가 아닌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공제를 많게 받을수록, 과세표준은 그만큼 줄어들고, 해당되는 세율도 낮아집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이 아닙니다.

6.2 카드사 포인트를 긍정적 활용합니다.
6.2 카드사 포인트를 긍정적 활용합니다.

6.2 카드사 포인트를 긍정적 활용합니다.

최저 사용금액까지는 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 현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포인트를 주는 카드사도 있고 다채로운 혜택을 주는 카드사도 있습니다. 자신의 소비스타일을 파악하여 가장 메리트 있는 카드를 전술적으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줄일 수 없는 소비라면 전술적으로 소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포인트나 혜택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적겪은 사용은 개인의 신용점수에도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적겪은 선에서 사용하기 시를 추천드립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IRP)을 챙기자
개인연금, 퇴직연금(IRP)을 챙기자

개인연금, 퇴직연금(IRP)을 챙기자

직장인들이 위에 신용체크카드 25% 사용액, 인적공제로도 도저히 환급을 받기가 만만치 않다면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는 매번 불입금액의 16.5%(총 급여 5,500만 원 초과자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절세상품금리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위 상품을 들면서 납입금액의 16.5%는 행정치권이 보장해서 환급해주니 어찌 보시면 납입 시작부터 16.5%의 확정수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최대 400만 원, IRP는 700만 원 납입한도)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한 달에 50만 원, 1년 600만 원을 납입한다면 99만 원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1. 신용체크카드 = 사용금액의 15%까지 공제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 신용카드가 15%로 공제율이 가장 낮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 도서/공연/미술관/영화관람료 그 밖에도 전부 30% 공제율, 전통시장/대중교통수단 사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 세법 개정안(23년도부터 적용)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사용분 공제율을 한시적(7/1~12/31)으로 상향(80% 공제율)하고 영화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결제순서와는 관련 없이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먼저 차감을 합니다. 즉, 신용체크카드 사용분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도서/공연, 전시/영화관람료 → 전통시장/대중교통수단 이 순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도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6.3 현금영수증 사용을 습관화합니다.

현금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것을 꺼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눈치 보이기도 하고 습관이 형성되어있지 않아서 행동 못 하는 상황인 시는 분이 많습니다.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등록하게 되면 전화번호만으로 손쉽게현금영수증 부여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의 2배이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FAQ 매번 묻는 질문

특별추가공제 항목

이번년도 연말정산에만 해당되는 특별추가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62 카드사 포인트를 긍정적 활용합니다.

최저 사용금액까지는 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 현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IRP)을 챙기자

직장인들이 위에 신용체크카드 25% 사용액, 인적공제로도 도저히 환급을 받기가 만만치 않다면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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