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급여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수급자 혜택, 신청 방법

주거 급여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수급자 혜택,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물론 여러 복지제도가 나와 크게 상관없는 것이라고 여기다. 코로나 등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주민센터 방문을 했고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모르고 놓치게 되는 복지 혜택들이 있으니 찾아보고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바란다. 그럼 첫째 올해 새롭게 변경된 혜택내용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봅시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거주비용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에는 지원대상이 넓어지고 지급금액은 현실화되었습니다. 1.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주거 급여 지원 금액, 수급자 혜택
주거 급여 지원 금액, 수급자 혜택

주거 급여 지원 금액, 수급자 혜택

주거 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 46가 그 기준으로 생계 급여 지원, 의료 급여 지원보다는 그 기준이 덜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주거 급여는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89만 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236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주거 급여 역시 그 혜택 범위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주거 급여 지원은 임차 급여, 수선 유지 급여로 나뉩니다.

주거 급여 최대 지원 금액은 서울 기준 1인 가구 매월 최대 33만 원, 2인 가구 37만 원, 3인 가구 45만 원, 4인 가구 51만 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경기 인천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15만 원, 4인 가구 39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이외 3급지 광역시는 1인 가구 20만 원, 4인 가구 31만 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의료 급여 수령액 선정 기준
의료 급여 수령액 선정 기준

의료 급여 수령액 선정 기준

의료 급여는 질병, 부상 등에 관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표에 나와 있는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지원 받습니다. 의료 급여의 선정 기준은 중위 소득 40이하 이며 각 가구 별 기준 중위 소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기준에 따라 의료 급여가 지급되며 예를 들어 스스로가 의료 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 병원 급여 진료비가 2만 원이 청구되었다면, 1,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500원을 의료 급여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지원 금액 및 자기 분담금

이곳에서 전액 지원 기준에 생계급여가 나옵니다. 손쉽게 말씀드리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으면 기준임대료 상한선 전액 지원이고, 본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높으면 자기 분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기 분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기준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월 소득 기준원은 위 표와 같습니다. 만약에 1인 가구에 월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면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기준임대료 가구원수가 7인 초과 시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혜택

에너지 바우처는 글초반에 설명드린 난방비를 포함해서 냉방비를 지원해주는 혜택입니다. 전기, 지역난방, 가스 등을 사용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비용을 감며 해 주는 혜택이며 여름 시기 7월9월까지는 냉방비, 겨울인 10월이듬해 4월까지는 전기, 연탄, 지역난방,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중에서 한 가지를 눌러 이용권을 이용하게 되면 4단계 차등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비용 절감 혜택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저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에 수급품을 지급합니다. 1. 월세 임차급여는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임대표,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역별로 1급지에서 4급지로 나누어서 기준에 맞는 금액 내에서 급여가 지원됩니다. 2. 전세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누어서 월별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금액과 기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3. 수선비용 자가보유자에게 수선유지급여라고해서 주택 개량비용을 지원합니다.

전기요금 할인 혜택

전기요금 할인 혜택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1만6천원 한도 2만 원까지 여름철인 7월9월에 지원해 주는 혜택이 있으며 주거급여수급자 및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 1만 원 한도까지 7월9월까지 최대 1만 2천 원까지 지원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세 과세 면제 혜택,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등본,초본, 발급 시 수수료 면제 혜택,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 시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혜택, 상하수도 요금 감 몇 및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혜택등 여러가지 혜택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혜택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 급여 지원 금액, 수급자

주거 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 46가 그 기준으로 생계 급여 지원, 의료 급여 지원보다는 그 기준이 덜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 급여 수령액 선정

의료 급여는 질병, 부상 등에 관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표에 나와 있는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지원 받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임차가구 지원 금액 및 자기

이곳에서 전액 지원 기준에 생계급여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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