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오늘은 세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인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 및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에 관련해 서 포스팅 합니다.임대차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자세히 규정되어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서술해 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의의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인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직권으로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촉탁하여 부동산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및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던 임차인의 권리를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전 세계계약이 모두 종료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고, 계약 종료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권리가 인정되려면 임대 등록 명령이 등록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과 공시송달 진행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돌려주는 것이 아님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일 때는 만기 3개월 전 만기일 퇴실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전송바뀐 집주인의 신상 정보를 몰라서 반송되면 온라인 전자소송으로 ‘공시송달’ 진행하기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인은 사기 의심 상황 발생 시 반드시 만기 3개월 이전에 퇴실 통보를 내용증명을 통하여 해야 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의 신상 정보를 모른다면 온라인 전자소송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합니다.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

임차권등기명령은 달리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임차권을 등기하면 이전에 이미 취득한 상계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임차인은 임차권을 등기한 후 퇴거하여 전 재산을 반출하거나 임차인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반대세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전되기 때문에 보증금은 1차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만약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임차권 등기를 새롭게 했을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다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새롭게 임차권등기를 한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은행 근저당권 등이 있다면 이 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는 없습니다. 또한, 경매 진행 시에 새로운 낙찰자(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쉽게 설명하면, 새로운 낙찰자(매수인)에게 집을 비워줄 때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에는 반드시 “주택의 인도(이사, 점유) + + “를 즉시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핵심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어떻게 신청하는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신청을 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임차주택의 부동산등기부(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대차계약서(임대차사실, 보증금 액수)확정일자 및 전입사실 입증 서류접수이후의 절차신청서를 접수받은 법원은 별도의 공개재판기일을 열지 않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해당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게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기간법원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 대략 2주 정도의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려줍니다.

신청이 가능한 임차주택은 기본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의 임차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가구주택(원룸) 일부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에는 임대차의 목적이 되는 부분의 ‘도면을 첨부’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임차목적물이 등기부등본상에 ‘주거용도’가 아니라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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