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신용카드 편 #소득공제 #세액공제

직장인 연말정산 신용카드 편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결제현금영수증 발행의 합이 연봉의 25를 초과하여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연봉의 25를 곱하여 나온 최저 사용 금액 1,00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을 해야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련해서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 구간

연말정산을 위해 세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 구간을 찾아야 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1월12월까지의 매번 총소득금액 비과세소득식비, 보육수당 등 소득공제 를 통해 나온 금액이 해당하는 구간이 됩니다. 소득공제가 많습니다.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되고 환급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1년간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습니다.면 환급액도 0원이 됩니다. 반대로 만약 고소득 직업인데 소득을 적게 신고하여 원천 징수된 세금이 적다면 오히려 차액만큼 세금을 추가납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입사 전 혹은 퇴사 처리 후 사용분
입사 전 혹은 퇴사 처리 후 사용분

입사 전 혹은 퇴사 처리 후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소득공제입니다. 따라서 연도 중 근로자가 아닌 기간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 금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 근로한 자의 경우 1월 4월과 10월 12월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휴직 중인 기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용금액의 전부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결제수단별, 사용처별로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신문구독 등 사용금액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공제율 30를 적용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신용카드로 사용했더라도 공제율 40를 적용합니다. 즉 전통시장대중교통에 사용한 경우 결제수단과 관련 없이 사용처만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도서문화 등 사용금액도 동일 22년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22년 하반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수단 사용분은 공제율을 80로 확대합니다.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란 매번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혹은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직계존비속이란 나이의 제한은 없으나 매번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혹은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영화 관람료 외 극장에서 사먹는 팝콘값은 공제될까?

우리들이 보통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면 팝콘 등의 식음료와 여러가지 굿즈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런 경우에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영화관 외에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식품, 굿즈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오직, 극장에서 영화를 보기위해 지출한 영화 관람료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한도가 존재합니다. 기초 한도는 최대 300만 원까지이고, 추가로 최대 400만 원을 증가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추가분은 아주 국가적으로 좋은 일에 동참할 때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 원, 대중교통수단 이용분 100만 원, 도서공연 사용분 100만 원, 소비 증가분 100만 원입니다. 마지막 소비 증가분은 지난해 대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도가 이렇다고 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데도 막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다. 앞서 얘기한 대로 소득공제는 15 30 이런 식으로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쓰는 거에 상대적으로 혜택이 작다.

카드사용 소득공제 한도

2023년 소득분부터는 추가공제한도가 통합되어 적용된다고 합니다. 카드사용 소득공제 비교 예시 현금영수증, 문화비 등 다른 상황까지 고려하면 비교가 어려워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때와 체크카드만 사용했을 때로 가정하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위의 표에서처럼 총급여가 3,000만원 이라고 했을 때, 1년간 2,000만원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출했다면 매번 카드지출금전에서 3천만원의 25인 750만원을 제외한 1,250만원에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만큼 소득공제 됩니다.

만약 신용카드만을 사용했다면 1,250만원의 15인 1,875,000원을 소득공제받게 되고, 체크카드만을 사용했다면 30인 3,750,000원실제로는 연간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적용을 소득공제받게 되므로 매번 총급여의 25 를 초과하여 카드를 사용할 경우 25 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사용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 구간

연말정산을 위해 세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 구간을 찾아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 전 혹은 퇴사 처리 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소득공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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