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금 산정요건에 대하여 A to Z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금 산정요건에 대하여 A to Z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근로자의 최소 고용 유지기간 6개월이 지난 다음 달 1일부터3개월 이내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2021년 2월 8일에 청년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최소 고용 유지기간은 8월 8일 입니다. 지원 기간 매월 1일 부터 15일 까지입니다. 15일 이후에도 신청 하실수는 있지만, 익월 신청자로 분류 관리됩니다. 사진은 첨부하지 않고 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좌측 상단바에서 기업 서비스아래로 청년 채용 틀별 장려금을 클릭합니다. 3) 그럼 로그인 창이 나오는데 직장 관리번호에는 사업자 등록 번호 + 마지막에 0 혹은 6을 입력합니다.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였으나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규직 채용일자로 심사하기 때문 6개월 이내 이직한 경우 지원 제외 예시 21년 2월 23일 채용자 21년 2월 23일 21년 8월 22일까지가 6개월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원칙에 따라 월 임금이 당해년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규채용 청년 요건

신청대상 근로자는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로 등록된 근로자는 신청 불가하며, 신청대상 근로자는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청년일체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어야 가능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일체험 프로그램 인턴형에 참여한 적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매월 증가한 피보험자수 범위내에서 지원할 대상자는 입사직선 빠른순, 성명 가나다. 순으로 정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진 파일에는 기재가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가나다순으로 정하지 않고 신청하였으며, 신청처리 되어서 1차 지원금도 수령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엇을 지원해 주나요?

앞에서 말했듯 일정 금액의 돈 지원금을 줍니다. 만 15세 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처음 채용된 청년 한 명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도와주고 2년이 되면 480만 원을 일제히 지급합니다. 즉, 60만 원 X 12개월 720만 원 480만 원 1200만 원입니다.

고용한 청년이 6개월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또 6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살다. 보시면 여러가지 상황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상태에 따라 변경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아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려면 다운로드 필수 서식 및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22년 1년간 960만 원 지원을 23년 채용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합니다. 분명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하시면 됩니다.

좋은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도를 높이고 일을 꾸준히 배울 수 있게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여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지급 신청 및 구비서류

저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하였는데요, 필요 서류는 지원금을 신청하는 6개월치에 해당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신청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경영자 확인서,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 관련 안내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을 동의자는 대표님으로 기업 직인 찍어서 제출해야하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입금내역, 통장사본 등 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사업장이 위치한 공단의 담당자 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신청방법 및

근로자의 최소 고용 유지기간 6개월이 지난 다음 달 1일부터3개월 이내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였으나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채용 청년 요건

신청대상 근로자는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로 등록된 근로자는 신청 불가하며, 신청대상 근로자는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청년일체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어야 가능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일체험 프로그램 인턴형에 참여한 적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