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대기시간, 근무시간 정의 와 다른점 임금지급은

휴게시간 대기시간, 업무시간 정의 와 다른점 임금지급은

기업 출근을 하고 퇴근 하는데 까지 걸린 시간은 일반적으로 잔업이 없습니다.면 9시간 입니다. 8시부에 출근하면 17시에 퇴근이거나 9시에 출근하면 18시에 퇴근을 하는 사무직의 경우 말이죠. 하지만 왜 소정의 근로시간은 8시간인데 우리는 9시간 동안 회사에 있는 걸까요? 오늘은 휴게,근로,대기 시간에 관하여 찾아보고 소정의 근로 시간과 일반적으로 회사에 근무하고있는 시간이 다른지 확인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소정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알아보아야 합니다.

노동 과 근로시간은 우선 각양각색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로를 하더라도 취업을 하지 않고 하는 노동은 일반적인 노동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의 경우 집에서 가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간인거죠 하지만 전업주부가 아니라 가정부라면 가사를 지원해주는 근로를 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의 기준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1일 법정업무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이고 1시간을 더 근무했다고 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정업무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는 연장근무 불가하며, 산후 1년 미만 근로자 당사자 동의하에 연장근무를 할 수 있으나,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언제, 얼마나 주어야 합니까?
휴게시간은 언제, 얼마나 주어야 합니까?

휴게시간은 언제, 얼마나 주어야 합니까?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해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8시간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업무시간 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업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어요. 사업 혹은 사업장의 일반적인 시업시간은 9시, 종업시간은 18시입니다.

1시간의점심시간휴게시간으로 간주을 포함하여 총 9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점심시간에 대해서는 특히 규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 혹은 사업장은 lsquo;점심시간rsquo;을 lsquo;휴게시간rsquo;에 갈음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시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입니다. 해당 시간대가 심야시간이라 심야근무시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야간근로는 오전근무, 오후근무, 주간조, 야간조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해당 근로시간에 근무하게 되면 야간근로시간에 포함하며, 통상시급의 50 할증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범위에 소정근로시간이 연관된 경우 50만 지급되지만, 주간 혹은 오전에 출근하여 야간근로시간까지 일하는 경우 통상임금은 물론 초과근로 시 연장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을 하나하나씩 지급하게 됩니다.

법정업무시간 ge 소정업무시간 연장근로시간

일반 근로자의 경우 법정업무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시간입니다. 초과근로시간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은데, 결국 연장근로시간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일반근로자 보다. 소정업무시간 적은 단시간 근로자는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연장근로시간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은 노동법에 따라 해당 통상일급과 별개로 이 적용됩니다.

21 대법원2016다243085의 판결

의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심 판결요약 원심판결에서는 원고경비근무자들이 식사 휴게시간과 야간 휴게시간에 가면을 쓰거나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식사, 야간순찰, 가면 등에 관하여 피고들이 실직적으로 지휘 감독이 어렵다고 판단으로 피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장 근로의 인정 및 범위

사용자는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건설일용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럴때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기에 연장근무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줄 것을 명할 수 있답니다.

근로,휴게, 대기 시간의 차이

간단한 예를 들어서 근로,휴식,대기 시간 중 어디에 해당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 지시사항으로 출근시간 보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의 기준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휴게시간은 언제, 얼마나 주어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해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8시간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업무시간 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야간근로시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