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임금 연말정산 제대로 받아보자

13월의 임금 연말정산 제대로 받아보자

매번변화하는 정책과 변경사항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간편해진 연말정산 제대로 받아내기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어려움없이 세금 돌려받아봅시다. 올해도 어김없이 핫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입니다. 직장인 5년차에 접어든 저는 지금까지 연말정산에서 계속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꼭 13월의 월급을 받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연말정산 정보를 세세하게 짚고 넘어가보려 합니다.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다음 31번과 32번 항목인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소득세법 제51조의 3에서 지정해서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종합수익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아니면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크게 31번 국민연금 보험료와 32번 공적연금 보험료 공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적연금이란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연금을 말하는데요.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등등 공적연금은 나랏일을 하거나 등등 특수한 직군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입니다.

자료제공동의 신청
자료제공동의 신청

자료제공동의 신청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자료제공동의를 거쳐야 명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 메인 화면에 있는 자주찾는 메뉴 중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선택합니다. 조금은 배우자는 본인인증 신청으로 미성년자녀는 미성년자녀 신청으로 제공동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완료 후 제공동의현황조회를 눌러 자신의 부양가족이 다.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귀속 연도를 2022년으로 하고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데이터를 제공하는 가족의 명단이 뜹니다.

34번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수익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활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조건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인원은 1,000만 원 이상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각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만큼 공제금액이 잡힌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한 해 동안 2,000만 원을 소비했다고 가정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로 받는다면이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200만 원, 체크카드로 400만 원, 현금으로 400만 원을 소비했다면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총액은 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하고, 200만 원X15, 400만 원X30, 400만 원X30로 총 27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잘 받기 위한 꿀팁은?

10월부터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오픈합니다. 1~9월까지 사용 금액을 제공하고, 10~12월 사용할 예상 금액을 입력해 환급금을 미리 알아볼 있습니다. 이럴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항목별로 사용액을 조회해 보자.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 구간에서는 어떤 카드를 쓰든지 소득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할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찼으면 다른 항목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 한도만큼 썼다면 앞으로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의 경우 남편의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찼다면, 와이프 카드 앞으로 지출을 몰아주는 방법을 이용해서 공제액을 최대치로 맞추면 최대한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연금보험료공제

다음 31번과 32번 항목인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동의 신청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자료제공동의를 거쳐야 명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번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수익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활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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