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별 나이 총정리

2022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별 나이 총정리

제리의 세금이야기4. 연말정산 바야흐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연말정산시 한번은 헷갈리는 것이 인적공제대상자의 나이입니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만 나와있기때문에 처음 인적공제대상자가 될 경우 헷갈릴 수 있습니다. 몇년도생부터 가능하다고 정리가 되어있다면 너무 좋겠지요? 그래서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별로 적용가능한 나이년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인적공제대상자기본공제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게 연관된 공제로 기본공제대상자 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판단 시점
공제대상 부양가족 판단 시점

공제대상 부양가족 판단 시점

일반적인 경우에는 연말해당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스므살 이하인 경우 2001년 1월 1일생의 경우 2021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스므살 365일이나, 만 20세에 연관된 날2021년 1월 1일이 있으므로 공제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와 연중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한 연도부터 공제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요건 체크 포인트
부양가족 요건 체크 포인트

부양가족 요건 체크 포인트

나이요건은 주민등록상 생일로 따지며, 과세 연도 중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면 된다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만 60세가 넘어야 하며 자녀는 만 스므살 이하여야만 가족공제를 받는다. 나이 계산을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해당 과세 연도중에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는 날이 있다면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즉, 여러분에 자녀가 2022년에 5월에 만 21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준을 충족한 날이 하루 이상으로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계
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계

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계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된 가족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반영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모두 현시점에 소득액이 없고 또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뜻으로 유사한 점이 있지만, 예를 들어 건강보험은 연중에 많은 소득액이 있더라도 12월 소득액이 없습니다.면 그 즉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소득조건에 따라 연중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한정시 500만원)을 보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 시어버이 등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록시 연말정산 인적공제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 역시도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연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의 가족이어야 한다

연 소득 100만원을 넘지 않는 부양가족이어야 하는데요. 소득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 해돵 과세 연도에 퇴직금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했다면 공제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끔 본인(근로자)이 모르는 여건에서 자녀나 부모님이 취업 아니면 소득액이 발생한 경우 과다공제로 나중에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유무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꼭 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

부양가족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꼭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에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양가족 공제대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경우 별거가 허용되지만 용돈이나 생활비를 주기적으로 보내드리는 등 생계 지원으로 부양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으로 동거가 확인되어야 공제가 가능하지만, 취학이나 질병요양 등을 위한 일시적 퇴거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공제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 7세 이상으로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명인 경우 연 30만 원입니다.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 원에 초과 1명당 30만 원입니다. 출산 및 입양은 첫번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대상 부양가족 판단

일반적인 경우에는 연말해당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요건 체크 포인트

나이요건은 주민등록상 생일로 따지며, 과세 연도 중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면 된다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만 60세가 넘어야 하며 자녀는 만 스므살 이하여야만 가족공제를 받는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된 가족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반영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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