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완벽정리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완벽정리

2023년 1월이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로 분주해집니다. 202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납부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분들이라면 부가세신고는 필수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라면 1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되는것입니다.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율은 10입니다.

흔히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알고계신것도 이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있습니다. 보편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시간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 해당기간의 실적은 배제된 신고하여야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미만는 직접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 하여야하고, 예정고지괸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징수하여야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 일반로 과세종류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매 6개월마다.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며, 이 기간을 3개월씩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한번 보시면서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보편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게 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를 통해 4월과 10월에 납부해야 하며,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가 휴업하거나 사업실적이 나빠지면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 과세기간으로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됩니다.

2023년 부가세 신고기간
2023년 부가세 신고기간

2023년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의 경우 과세기간을 6개월 단위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예정신고의 경우 현실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계산된 세액이 아니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리 예상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정 고지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연 4회, 개인사업자 2회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한 번만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상세내용

부가세 확정신고는 1월과 7월에 있는데, 반년 동안의 부가세를 결산하는 신고입니다. 총납부해야할 부가세액에서 예정신고로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확정신고 때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세 납부를 분기마다. 하도록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세금 신고 하고 납부하면 세무공무원도 편하고 개인사업자도 편할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세금 징수율 때문입니다.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몰아서 거액으로 납부하게 한다면, 제대로 납부할 수 있는 인원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인원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생활하기보다, 당장 오늘 하루를 내다보는 것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어 집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계산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일 경우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금액에서 매입액의 0.5를 곱한 공제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매 6개월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의 경우 과세기간을 6개월 단위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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