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과 최저소득

2023년 최저임금과 최저소득

오늘 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치고,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면 8월 5일 고시되어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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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 경과

2023년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 경과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 최초 요구안은 올해 안 최저임금보다. 18.9% 인상한 시급 1만 890원, 월 227만 6010원을 제출했고, 사용자 위원들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lsquo;동결rsquo;인 9,160원을 제시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고 주장했고, 노동자위원들은 가구원 수가 고려된 가구 생계비의 적극적이라는 반영이 필요합니다.며 반발했습니다.

6월 9일 개최된 제8차 전원회의까지 양측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620원이 표결에 부쳐졌고,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2023년 최저임금 시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법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최저임금은 6월 29일 고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이 마음먹고 고시하도록 법이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을 의결하게 됩니다.

6월 29일 고시된 2023년 최저임금은 재심의가 이루어지 않는 한,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1988년 이래 노사가 20여차례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계산

2-상여금등: 상여금(1개월 초과 or 매월), 장려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우선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위 항목의 금액은 모두 100%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000원의 상여금이 책정되어 지급되는 방식이거나,매월 월 기본급 2,000,000원의 10%인 200,000원이 책정되어 지급되는 방식,매월 능률수당 100,000원과 근속수당 100,000원, 정근수당 100,000원이 각각 책정되어 지급되는 방법 모두 100% 포함됩니다.

하지만은 아래의 경우에는 다른데요. 우선 매월 1회 이상이 아니라, 몇 개월당 1회 지급하는 방식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개월당 결과적 날에 상여금 100%라든가, 6개월당 다음 달 1일에 정근수당 100% 지급이라든가 하는 방식이 해당됩니다.

2023년 임금 수령액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주급 76,960원/ 임금 2,010,580원입니다. 시급의 경우는 최저시급은 9,620원 이상으로 근로자에게 줘야 하며 적게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하지만은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월급은 조금 다릅니다. [2023년 최저월급]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급제와 다르게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연관된 시간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최저임금 적용 시간 수는 약 209시간으로 2023년 최저임금제로 209시간을 계산하면 2,010,580원이 되므로 월급이 최저월급인 2,010,580원보다. 낮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대처 방법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파악 여부는 ①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②일·주·임금 등의 경우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③시간급으로 고시된 법정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모바일 홈페이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 본인의 근로조건과 급여항목을 대입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해 보신 후, 사업체 소재지 관할 노동청 혹은 본청에 진정 제기 등으로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숙박비, 주택수당, 가족수당 등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위 2-1.의 상여금과 형태는 같습니다. 핵심은 복리후생비의 성격이 근로자의 생활보조 혹은 복리후생의 성격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생활보조가 아닌 업무상 생겨나는 실비를 변상하는 형태로 지급하는 수당들은 포함되지 않겠죠. 등등 연장근로 등에 따른 임금 및 가산수당, 연차수당, 출장비 등 실비변상액 등 처음부터 확정되지 않은 형태의 금전들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2023년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 최초 요구안은 올해 안 최저임금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법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계산

2상여금등 상여금(1개월 초과 or 매월), 장려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우선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위 항목의 금액은 모두 100% 포함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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