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1000만원, 2000만원, 3400만원과 건보료 인상피부양자 자격 박탈

금융소득 1000만원, 2000만원, 3400만원과 건보료 인상피부양자 자격 박탈

건강보험 피부양자 최신 자격조건 대한민국은 국가에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통해 모든 국민의 의료보장을 실시하는 국가입니다. 특히, 일정의 조건을 갖춘 피부양자들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자격을 취득하고 사업장에서 원청징수납부하는 건강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조건과 재산소득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을 총정리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은 크게 2가지로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직장가입자와 이를 제외한 지역 가입자로 구분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귀속되어 건강보험료 납부를 대신하는 형태가 되며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납부하게 됩니다.


임대사업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
임대사업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

임대사업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

소득 부분에서 한 가지 필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건강보험 소득기준에서 과거에는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녔습니다. 하지만 분리과세 대상 소득도 건보료 대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동산 임대로 발생된 수입금액에서 비용 등을 제외한 과세대상 수입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수입금액이란? 필요경비 등을 빼기 전 금액으로 일종의 판매량 개념으로 생각하면 됨

임대소득으로 발생된 전체 수입금액이 아닌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 산정됩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필요경비로 60, 공제금액은 400만원이 인정됩니다. 만약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경비는 50, 공제금액은 200만원만 반영됩니다.

피부양자 유지 가능한 전세보증금 임대소득 조건
피부양자 유지 가능한 전세보증금 임대소득 조건

피부양자 유지 가능한 전세보증금 임대소득 조건

월세 83만원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자는 33만원에 준하는 전세예치금을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간주임대료를 역으로 계산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조건을 알 수 있는 건데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보증금이 16.8억원,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8.55억원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단 수입이자는 없는 것으로 가정했으며, 정기이자율2021년 귀속 1.2은 매년 변동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 포기

그래서 재산이 있는 분들과 임대수입이 있는 분들이 당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로 국민연금에 등록하여 더 많은 연금을 타려고 했지만 오히려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다가올 부작용이 생겨, 이제는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적게 받아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의가입자는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데 본인의 희망으로 가입한 인원은 말합니다. 주로 주부, 학생, 군인, 실업자 등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이미 가입 연령이 만 60세가 넘었지만 65세에 더 많이 받기 위해 연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통보

첫째 본인의 경우, 피부양자인 어머니께서, 22년도 2분기까지 사업자등록으로 매출이 발생하였지만, 3분기에 폐업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예전처럼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소득 조절 서류를 먼저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다음,네이버 등에서 검색해 홈페이지 접속 2 민원여기요 선택 3 서식자료실 클릭4 지역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클릭, 첨부 문서 다운로드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다운로드하였으면 출력하여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여도 됩니다. 하지만 평일에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할 시간이 없습니다.면,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로 접수하여도 됩니다.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에서 가장 헷갈리고 유의해야 할 부분은 `정산 소득 연도` 부분입니다.

피부양자 제외 시, 보험료 감면

강화된 피부양자 자격조건 심사로 인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분들은 다시 지역보험료 부과해야되는 경우에 놓입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던 건강보험료 납부해야만 되는 부담을 같게 되는데요. 갑작스런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일정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30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중입니다. 지역가입자로 되돌아 온 분들은 2022년 6월까지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제도의 개편된 주요내용은 근로소득 이외의 타 소득으로 높은 수입을 올리는 분들은 보수 외 소득 보험료라는 추가 부담이 적용됩니다. 보수 외 소득보험료 추가되는 월급기준은 연 3,400만원으로 이 금액의 연봉보다. 높은 금액을 벌어들이는 분들은 추가 건강보험료 납부해야됩니다. 여기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의 모든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사업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소득 부분에서 한 가지 필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유지 가능한 전세보증금 임대소득

월세 83만원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자는 33만원에 준하는 전세예치금을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민연금 가입 포기

그래서 재산이 있는 분들과 임대수입이 있는 분들이 당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로 국민연금에 등록하여 더 많은 연금을 타려고 했지만 오히려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다가올 부작용이 생겨, 이제는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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