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가격 확인방법(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공동주택가격,개별단독주택,개별공시지가,표준지공시지가열람)
공시지가시가표준액가 1억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 산정이나 취득세에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아마 부동산 세금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되며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한다는 것인데요. 1. 취득세 중과 배제 2. 취득세 계산 시 소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이렇게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주택 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
같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 28조의 4에 따른 주택 수의 산정방법 중 5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혹은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첫 차례 하위내용인 가목에는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즉 위에서 살펴본 28조의2 제1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요약하면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그 주택 자체를 취득할 때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한꺼번에 진행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한다는 말입니다.
양도세에서도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에서 제외될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혹은 오피스텔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오피스텔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혼동하시는 게 양도세를 부과함에 있어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이 포함되느냐 제외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양도세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지 초과인지의 여부가 주택으로 보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