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가격 확인방법(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공동주택가격,개별단독주택,개별공시지가,표준지공시지가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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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시가표준액가 1억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 산정이나 취득세에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아마 부동산 세금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되며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한다는 것인데요. 1. 취득세 중과 배제 2. 취득세 계산 시 소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이렇게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주택 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주택 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주택 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

같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 28조의 4에 따른 주택 수의 산정방법 중 5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혹은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첫 차례 하위내용인 가목에는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즉 위에서 살펴본 28조의2 제1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요약하면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그 주택 자체를 취득할 때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한꺼번에 진행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한다는 말입니다.

양도세에서도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에서 제외될까?
양도세에서도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에서 제외될까?

양도세에서도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에서 제외될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혹은 오피스텔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오피스텔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혼동하시는 게 양도세를 부과함에 있어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이 포함되느냐 제외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양도세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지 초과인지의 여부가 주택으로 보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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