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소득공제 개인연금예금 총정리

irp 소득공제 개인연금예금 총정리

2023년부터 개인형 IRP 세액공제용 계좌에 입금하여 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00만 원입니다. 22년까지는 세액공제가 700만 원까지 가능하였는데 2023년부터 200만 원이 증액되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최대 1,485,000원 환급가능합니다. 유쾌한 노후를 준비하고, 연말정산세 세액혜택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형 IRP 세액공제용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기존에 연금저축이 없을 경우 개인형 IRP계좌에 900만 원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으로 400만 원까지 납부하고 있었다면 추가로 500만 원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납부만 하면 연말정산 시에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수익률이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로 이체할 때 추가 세액공제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로 이체할 때 추가 세액공제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로 이체할 때 추가 세액공제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질상 연금저축과 IRP에는 한 해,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ISA 만기 금액의무 가입 경과 후 해지 금액 포함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ISA 만기 금액을 IRP와 연금저축으로 이체하면 이체한 금액의 10%(한도 300만 원)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가입자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자의 종합소득액이 4,5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이보다. 소득액이 많으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IRP 통장 세액공제
IRP 통장 세액공제

IRP 통장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는 냈던 세금을 공제해서 환급해준다는 말입니다. 연말정산 후 바로 돌려받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던 개인형 IRP의 납입한도 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현재 기준으로 1년에 700만원까지 입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3년부터는 1년에 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세액혜택 대상인 700만원과 900만원은 연금저축에 대한 금액도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를들어 만약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펀드와 개인형 IRP 통장 2가지를 모두 관리한다면, 2가지 입금액의 합 중 현재는 700만원까지, 2023년부터는 900만원까지 세액혜택 대상입니다.

IRP 계좌의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혜택

1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혜택 2 IRP 300만 원 합산 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혜택 1 연금저축펀드로만 총 1,800만 원 납입 시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2 IRP 300만 원, 연금저축펀드 1,500만 원 총 1,800만 원 납입 시 900만 원까지 세액혜택 최대인 900만원까지 납입 했을 때로 계산연 소득 5,500만 원 이하 16.5 , 약 148만 원연 소득 5,500만 원 초과 13.2, 약 119만 원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적다 연령별 연금소득세55세69세 5.5 70세79세 4.4 80세 이상 3.3 연금을 수령하게 될 나이가 되면 지금까지 세액혜택 혜택 받은 원금과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연금계좌로 절약할 수 있는 세금액

연금계좌에 가입해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은 세액혜택 한도 내에서 저축한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소득액이 4,5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보다. 적은 사람에게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동일, 이보다. 소득액이 많은 사람에게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근로자가 IRP에 900만 원을 저축한다고 하면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는 경우 세액혜택 대상금액의 13.2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혜택 대상금액이 900만 원이며 최대 118만 8천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세액혜택 대상금액의 16.5%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의 하나의 단점

개인형 IRP의 하나의 단점은 연금수령 나이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금수령 가능 나이는 만 55세 이상입니다. 만약 만 55세 이후에 세액공제를 위해 가입했다면 가입기간이 최소한 5년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55세에 가입하면 60세가 넘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 55세 이전에 해지하게 될 경우 세액공제받았던 금액을 토해내고 추징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해지는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 욕심을 부려 너무 많은 금액을 납부하기보다는 본인의 생활자금에 맞춰서 여유자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직장인들에게 새롭게 제공하는 세액공제혜택을 꼭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증대되었습니다. 개인형 IRP계좌는 은행과 증권사 모두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여러가지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로 이체할 때 추가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 통장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는 냈던 세금을 공제해서 환급해준다는 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펀드 혜택

1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혜택 2 IRP 300만 원 합산 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혜택 1 연금저축펀드로만 총 1,800만 원 납입 시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2 IRP 300만 원, 연금저축펀드 1,500만 원 총 1,800만 원 납입 시 900만 원까지 세액혜택 최대인 900만원까지 납입 했을 때로 계산연 소득 5,500만 원 이하 16.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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