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및 준비서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및 준비서류

소방대상물엔 특정 소방대상물이 있으며 특정엔 특급, 1급, 2급, 3급 대상물이 있으며 특정 소방대상물을 경영을 한다면 소방안전관리자를 1인이상 선임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수 있는 자격증 및 경력, 소방안전관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소방안전원의 강습, 시험에 관련해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각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며 자격요건을 설명드립니다.

건축 및 건설 기업 소개에 들어가야 하는 필수 요소는?

01 기업 개요 건축 및 건설 회사의 소개서는 가장 먼저 회사의 개요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는 회사의 이름, 설립 연도, 본사 위치, 주요 사업 영역 등의 일반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02 회사의 비전과 미션 회사의 핵심 가치와 그를 바탕으로 한 비전과 미션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비즈니스 전략과 목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03 주요 사업 영역 및 프로젝트 회사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과거에 수행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역량과 능력을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zwj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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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wj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안전보건공단의 담당자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안전관리자로 선임 되었거나 보건관리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선임이 되었다면 안전담당자가 선임되는데요.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제일 일반적인 사항인 자격증을 취득해야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현장에서 책임을 맡게 되는 관리자인 만큼 안전관리자 인력난 그리고 심각합니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을 지정하였답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3조의 6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 운영1. 공단은 영 별표4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이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라 합니다. 과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실습은 별표8과 같이 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밋 준비서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밋 준비서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밋 준비서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필요한 서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 그리고 건설공사 계약서 사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만약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처벌이 주어지는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고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주어진다.

건설현장에 전담으로 안전담당자가 있었으나 소방안전관리자를 또 선임해야 되는지 아니면 건설현장 전담 안전담당자가 겸 빅을 해도 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많았는데 소방안전원에 질문답변에는 다른 법령에서 특수한 제한이 없고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로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면 화재예바업에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고 합니다.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구비서류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강습교육 수료증, 공사 계약서 사본, 선임신고서를 대처하고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여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선임일은 선임기간이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이므로 착공신고 전 날짜로 적고 선임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 변경으로 인해 건설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시설 착공신고 전에 건설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시켜야 착공신고가 허가됩니다.

신고인은 공사시공자를 적어줍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혹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시공자로 봅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외에 대한 제한 내용은 없습니다. 화재예방법의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은 건설현장 소방안전담당자가 규정이 아닌, 이미 건축 완공 된 특정소방대상물특급,1급의 겸직금지에 관한 조항입니다. 다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외부 전문기관에 대행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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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의 담당자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안전관리자로 선임 되었거나 보건관리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선임이 되었다면 안전담당자가 선임되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밋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구비서류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강습교육 수료증, 공사 계약서 사본, 선임신고서를 대처하고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여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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