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바로보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바로보기)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제도라는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와는 별도로 소득 하위 70% 이하의 노인분들께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복지혜택입니다.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과 공정한 연금 혜택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은 노후가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65세 이상 일정 소득기준 미만이면 받을 수 있는데 신청하면 소득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일 것(주민등록상 생일 기준)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할 것소득이 하위 70%일 것1번, 2번 자격은 쉽지만 3번 자격이 궁금하실 텐데요.2022년 소득 기준으로는 단독가구 180만원 이하, 2인 가구 288만 원 이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액은 매년 바뀌니 소득기준액이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는 분들은 해가 바뀔 때마다 소득기준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을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무료임차소득표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08만원에서 30%가 추가로 공제되고,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예전소득, 무상임대소득을 말합니다. 고급차는 2023년 기준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지만 이 중 하나에 해당해도 선정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장애연금, 실업급여 등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기본 수급액

2022년 기준 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수급액은 307,500원입니다. 이는 기준연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위에 해당하는 분들일 경우에도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에 대해 서 20%를 감액하게 됩니다.그리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자가진단 홈페이지도 운여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확인 해 나가는 방식으로 자가진단을 사전에 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이상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02만원, 부부가구(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323만 2천원으로 월 소득이 이 금액 이해야 합니다.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의 줄임말로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만 소득 상위 30%는 받지 못하는 연금이란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 받을 수 있는 기초 연금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기초노령연금은 국가와 지자체의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처음 시작 당시엔 월 20만 원이었으나 현재 2022년은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연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월 3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한 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셔도 되는데요, 국번없이 1355를 누르고 신청이 가능합니다.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신 청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신분증, 연금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가 있습니다.온라인 신청은 PC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복지로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 84만 원을 공제한 다음 이에 30%를 더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예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이 기타 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합니다.)재산을 월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경우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공제하고 계산하는데, 대도시는 1억3천500만원, 중소도시는 8천500만 원, 농어촌은 7천250만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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