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간 방법 종합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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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신고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거나 각종 세금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번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이며,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인 경우에 다가올 평일이 납부 마감일이 되며, 미납가산세는 별도로 붙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받는 페널티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신고시 납부세액의 최대 20% 가산 부정신고 시 납부세액의 최대 40% 가산 납부세액의 미납 혹은 미달 시 미납(미달) 기간 x 0.022%가 가산됩니다.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는 과세 기간에 발생된 총 소득을 합산, 매출액에서 필수적인 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을 산축. 산출된 금액에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등 기본공제, 연금보험료, 장애여부등인 추가공제 그리고 각종 소득공제를 전개과정 후 과세 표준이 산출되어지며, 이렇게 산출된 과세 표준 금액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 [수입금액(번 돈) – 필요경비(벌기위해 지출한금액)] x 세율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며 소득 소득 구간마다.
차등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세금 또한 상승 합니다.
사업소득
일을 영위하면서 매입 대비 매출금이 높을 경우 사업에 필수적인 유류비, 식대 등의 필요경비를 제외한 차액분에 대하여 일정요율을 적용해 가산합니다. 매입 대비 매출이 낮을 경우 환급대상이 되며, 환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제조업과 숙박업 등에서 3,600만원 초과 시, 도.소매업 등에서 6,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결론
신고기간 : 매번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신고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등 소득이 종합적 발생하는 자 종합소득세율 – 위 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시면 좋은 문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종합소득세율 를 공유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번 5월 1일 5월 31일까지 이며,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는 과세 기간에 발생된 총 소득을 합산, 매출액에서 필수적인 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을 산축.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사업소득
일을 영위하면서 매입 대비 매출금이 높을 경우 사업에 필수적인 유류비, 식대 등의 필요경비를 제외한 차액분에 대하여 일정요율을 적용해 가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